안녕하세요.
경기도에 가지고 있는 토지(구옥있는)를 분할하여 개발 하고자 하는데요.
가족소유라 4등분을 해서 분할해서 4필지로 다세대주택을 4동 지으려고 계획중입니다.
1종 일반주거지역에 지구단위개발구역으로 5가구로 가구수 제한이 있어서 나누려고 하는데요.
부동산에서는 필지를 나누고 공동개발을 하면 더 이득이 많을 거라고 하는데, 공동개발이라는 것이 인허가 받을 때 선택하는 개발 방식인가요?
공동개발을 하게되면 얻게되는 이점은 뭐가 있을까요? 일조권이나 건축선이격거리등 인접대지와의 관계에서 있는 제한들을 피할 수 있는건가요?
혹은 두 건물이 하나의 엘리베이터를 쓴다던지 하는 방법이 가능한가요?
대지가 경사지여서 지하층을 만들려고 하는데요. 지하층을 두 필지에 걸쳐서 같이 만드는게 가능한가요?
그리고 필지 분할을 할 때, 네필지에 다 도로가 접해야 한다고 하던데, (정사각형 토지이고 바둑판식으로 4분할 예정입니다) 저희 경우에는 가운데 공용도로를 만들어야 하는지요? 그럼 5분할로 도로 용지는 따로 분할하여 공동소유 해야하는 건가요? 아니면 뒷쪽 두필지는 도로에 직접 면하지 않고도 허가를 받는 방법이 있을지요?(토지사용승락서 같은 방법으로요)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드리고, 아시는 분 계시면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다세대는 어차피 주택4개층에 최대연면적 660m2 이하이기 때문에 제 경험상 득되는게 거의 없었습니다. 보통 근생이나 오피스에서 공동개발 인센티브가 잘 적용됩니다.
2. 1번에서 이점은 대략 말씀드린 듯 하고... 일조군이나 건축선이격거리등은 건축협정 혹은 맞벽건축 등으로 피해갈 수 있습니다. 필지를 그냥 쪼개서 개별건축을 하게되면 일조, 이격거리 모두 필지단위로 적용됩니다.
3. 아마 건축협정 방식으로 가능할 것입니다. 맞벽건축은 연결복도등에 대한 규정이 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엘베는 모르겠습니다.
4. 지하층 개발도 마찬가지로 한꺼번에 쓰실려면 건축협정, 맞벽건축등을 하셔야 한꺼번에 쓰실 수 있을 겁니다.
5. 맹지로는 필지분할이 안될겁니다. 도로를 만들어주셔야 합니다.
보다 정확한 내용은 건축사에게 필지 주소를 말씀해주시면 상담해드릴겁니다.
혹시 제가 틀린 내용이 있다면 댓글로 정정부탁드립니다 ^___^
첨언할 별도의 내요은 없으며,
공동개발이라고 하면, 지주공동사업과 유사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마치 하나의 필지처럼 건축을 하되, 지상권을 토지 지분으로 나누어 가지는 방식입니다.
다만, 말씀하신 것은 4개의 필지에 4개 동을 짓는 것이므로, 단일 건물이 아닌 개별 건축으로 봐야 합니다. 그로인해서 일조권 등은 위에 언급된 것 처럼 협정을 통해서 피해갈 수는 있으나, 엘리베이터 공동사용, 지하층 침범 등의 행위는 할 수 없습니다.
도로도 모든 토지가 연접을 해야 하므로. 5개로 나누어 소유권을 나누어 가지는 방식이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