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 민원으로 인해 건축과에서 나와서 현장을 보고,
대수선 신고 안하고 외단열 미장 마감(스타코)과 판넬로 일부 외관을 마감한 부분에 대하여 지적을 하고 원상복구를 해야한다는 의견을 주고 갔습니다.
준공연도가 1969년 인 건물인데, 대수선 신고 대상이 아닌걸로 알고있었는데 아닌가요...?
패시브하우스에서 이것 저것 검색하다 건축법 상 해당사항이 아니라는 글을 봤는데, 저희 주택에도 해당 되는지 궁금해서 문의 드립니다.
모든 외단열 하는 집이 대수선 신고를 하고 진행하시나요...?ㅠ
아래 글을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http://www.phiko.kr/bbs/board.php?bo_table=z4_01&wr_id=34218#c_41301
집 구조를 몇 번 더 올리긴 했는데, 집이 너무 오래되서 구조보강이 들어간 상태입니다. 그런데 신고 대상인 줄 모르고 구조 보강이 완료 된 상태이구요.
내력벽을 철거하거나 해체하지 않았는데 구조 보강한 부분도 원상복구를 해야하는건가 싶어서요.
원상복구를 하는게 더 위험할 것 같아 지금이 더 나은거 아닌가 싶은데, 늦었지만 현 상태에서 신고하거나, 인테리어 공사 후 살다가 이행강제금 고지서가 날라온 후 추인 신청으로 불법건축물에서 벗어날 수 있나 싶어 문의드립니다.
구조 보강시 해체를 수반하지 않는 보강은 대수선의 범위가 아니거든요.
그러므로 단순히 구조를 보강했다고 해서 신고 대상이 아니고, 아니기에 원상복구의 의무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이유로 신고 대상에 포함되는지를 살펴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이 경우 위반건축물은 건축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고발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한 후 당해 건축물이 현행 건축법 등 관계법령에 적합한 경우라면 추인이 가능합니다. 물론 이에 따른 과태료 등 벌금은 내야 합니다.
지금이라도 협의를 하셔서 벌금을 내시고, 신고절차를 거치는 것이 좋겠습니다.
기둥을 증설하는걸 제지하는 이유가 방쪼개기 등을 막기위함이 아닐까 생각되는데요, 저희집 같은 경우는 방 쪼개기 등을 위함이 아니라 정말 순수하게 집을 튼튼하게 할 목적으로 보강을 했는데 구조안전진단을 받아서 결과에 따라 대응하는 등의 어느정도 합의점을 찾을 수 없는건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추인을 하려면 인테리어 공사는 접어야 하는걸까요…?
그러나 절차상의 위법이 있었던 것이니까요.
거기에 대한 과태료만 내시고, 현장점검을 통해서 적법함이 인정되고, 그에 맞는 신고절차를 거치시면, 지금 상태에서 공사를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물론 그 동안의 공사는 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