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에 해당 사항이 적시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500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은 에너지절약계획서 제출 대상이고, 준공시 이행확인서를 내야 하므로, 허가권자는 이행확인서의 내용이 사실인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시험성적서와 납품확인서를 봐야 합니다. 다만, 허가권자에 따라서 이 적용이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
그러므로 결국 500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은 시험성적서와 납품확인서를 준비해야 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에너지절약계획서의 이행확인서 제출 당사자가 건축주이므로, 공사 감리자는 이의 확인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계약시 감리업무에 이를 포함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다만, 500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은 에너지절약계획서 제출 대상이고, 준공시 이행확인서를 내야 하므로, 허가권자는 이행확인서의 내용이 사실인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시험성적서와 납품확인서를 봐야 합니다. 다만, 허가권자에 따라서 이 적용이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
그러므로 결국 500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은 시험성적서와 납품확인서를 준비해야 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에너지절약계획서의 이행확인서 제출 당사자가 건축주이므로, 공사 감리자는 이의 확인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계약시 감리업무에 이를 포함하는 것이 유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