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월 1일 부터, 아파트(공동주택)의 하자와 관련된 질문을 받지 않습니다. (누수,결로,곰팡이,창호,균열,소음,냄새,오차,편차 등등)
게시판을 운영하는 지난 10여년 동안, 나올 하자는 이미 다 나왔다고 볼 수 있기에, 질문이 있으신 분은 이 게시판에서 관련 검색어로 검색을 하시면 충분히 동일한 사례에 대한 답변을 찾을 수 있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입니다.
사이트에 난방 관련하여 올려주신글 감사히 읽었습니다
40년 된 노후 아파트 난방, 수도 공사인데
파일 첨부 한 것처럼
기술자 분께서는 자갈+ 차양막으로 공사하신다고
하십니다. 다만 저는 이 사이트에서 그렇게 하면
안된다고 들어서 자갈과 차양막을 하지 말아 달라고 하니
기술자 분은 본인은 이 방법 말고는 모른다고 지금까지
아무 하자 없었는데 어떻게 공사 하길 원하는 것이냐고 하십니다
올려주신 글을 읽고 제가 이해한 바로는
아파트 콘크리트 위에
규격철망- 난방관- 스텐이나 아연도금 u핀 이후 바로 몰탈
로 이해 하였는데 이 방법이 맞는 것인지요?
(두 번째 파일에서 아래 호일반사판 빼고 콘크리트 바닥
위에 시공후 저 상태에서 몰탈)
그리고 아파트는 새건물이 아니라 단열재를 깔 필요가
없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측면 완충제는 안 해도 되는 건가요
아니면 측면 완충제까지 한 후에 몰탈을 부어야 하는 건지요?
여러번 질문드려 죄송합니다.
기술자 분께 말씀드렸더니 자갈이랑 망을 치지 말아 달라 하니
본인은 평생 사진의 방법대로 했는데 아무도 하자 없었고
이게 온돌 같은 방식이다 하시더라고요.
다른 방법은 모른다고 어떻게 하라는거냐고
좀 그러셔서요 ㅜㅜ
본인은 책임 안 질테니 제가 원하는 방법 말해 보라는데
기술자 분께 사진으로 딱 보여드리고 이거랑
똑같이 해주세요라고 하려고 예시 사진를 찾아보았는데
잘못된 시공 사진은 많은데
제 경우에 딱 맞는 올바른 시공 사진을 찾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말로 설명해 드려야 하는데 제가 이해한 것이
맞는지 확인차 다시 여쭈어 봅니다.
아래 모든 답변을 떠나서.. 절대적인 원칙은... "책임을 지는 사람이 결정을 해야 한다."입니다.
즉 저의 조언이 무언가 참고 사항은 될 수 있겠지만, 책임은 그 분들이 지는 것이니.. 제 3자의 조언으로 이를 뒤집을 수는 없습니다.
만약 책임을 지는 분들이 잘못된 방법을 끝까지 주장을 하다면.. 그 분들을 선택한 것이 잘못일 뿐.. 그 분들의 잘못은 아닙니다.
냉정하게 말씀드려 죄송합니다만... 저의 답변으로 다툼만 있고 아무 성과가 없을 것 같아서 노파심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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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파악이 필요한 것은... 난방파이프가 깔려 있는 몰탈층 하부에 바로 콘크리트인가, 아닌가 입니다.
만약 바로 아래가 콘크리트라면, 단열재를 깔 수 있는 높이도 없고.. 그렇게 엑셀U핀도 고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럴 확률은 낮습니다.
40년 된 아파트라면, 아마도 단열재 보다는 기포콘크리트가 깔려 있을 확률이 높습니다.
기포콘크리트는 일반콘크리트와 쉽게 구별이 가능합니다.
만약 기포콘크리트가 깔려 있다면, 말씀드린 바와 같이 차광막보다는 스텐레스 또는 아연도금 U핀을 이용해서 엑셀을 고정하는 것이 맞습니다.
만약 단열재가 깔려 있다면 플라스틱 U핀을 사용하시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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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면완충제는 바닥의 종류가 무엇이든 사용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것이 먼저 설치된 다음 몰탈을 부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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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은 평생 사진의 방법대로 했는데 아무도 하자 없었고" 라고 이야기하는 분들이라면.. 결국 그 분들의 의지대로 할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대신 그 것에 대한 하자보증서를 꼭 받으세요.
우리나라 사람의 대부분은 무언가 확인을 문서로 받는 것이 "예의가 아니다"라고 생각하거나, "껄끄롭다"라고 생각하시는데... 이제는 변해야 합니다. 남는 것은 현장과 문서 밖에는 없습니다.
방통의 경우 하자보증기간이 2년이므로.. "당신께서 말하는 방법대로 하시되, 2년 동안 하자를 책임지겠다라는 문서에 서명을 해달라" 고 하시어요.
이 것도 받지 못한다면.. 후회만 있을 뿐입니다.
당연히 받아야 할 문서이고, 책임을 지는 사람의 의무사항이기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