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시공관련 질문

2025년 1월 1일 부터, 아파트(공동주택)의 하자와 관련된 질문을 받지 않습니다. (누수,결로,곰팡이,창호,균열,소음,냄새,오차,편차 등등)

게시판을 운영하는 지난 10여년 동안, 나올 하자는 이미 다 나왔다고 볼 수 있기에, 질문이 있으신 분은 이 게시판에서 관련 검색어로 검색을 하시면 충분히 동일한 사례에 대한 답변을 찾을 수 있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건축물의 안전성에 대해서 의견을 여쭙고 싶습니다.

G 캔틸레버 11 1,922 2021.10.10 12:27

현재 경사면 앞으로 수영장이 튀어나오는 구조의? 반 캔틸레버? 방식으로 건축을 하고자 합니다. 공중에 떠있게되는 수영장 하부에는 파일 4개를 박을예정입니다. 그리고 두부정리 후 그 위에 매트기초를 치고 다시 기둥을 뽑아서 올려나가는 방식입니다. 파일은 풍화함을 뚫고 기반암 바로 위까지 박을 예정이며 한 파일당 80톤 가량의 하중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수영장의 크기는 가로 4m 세로 10m 높이 1.1m 총 물톤수는 약 50톤 내외 콘크리트 두께는 40cm 입니다. 경사면에는 수영장의 2/3 정도가 공중에 떠있게 됩니다. (좀 더 쉬운 이해를 위해 그림판으로 그린 건축물의 측면도 그림을 참고 바랍니다. 노라색이 경사면을 표현한 것 입니다.) 아래 그림과 같은 건축물의 경우 과잉 설계 일까요? 아니면 안전성이 적당한 설계 일까요? 참고로 건축물은 단층입니다.

화면 캡처 2021-10-10 122221.png

Comments

G 소상훈 2021.10.10 17:43
기본적으로 구조안전성을 보증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진자를 통해 설계 후 시공하시는 것이 하자로부터 자유로울 것 같네요

토목술자로서 개략 말씀드리면
~왼쪽 수조는 토사지지, 오른쪽 기둥은 연암지지로서 부등침하로 인한 안전성 및 균열 검토
~힘이 집중되는 기둥과 수조 연결부 검토
~말뚝기초 안정성 검토 등이 필요해 보입니다

자세한 설명은 관리자님에게 패스요~ㅎㅎ
M 관리자 2021.10.11 09:56
ㅎㅎ 거의 다 답변이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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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식적으로는 가능한 구성입니다. 다만 이 때는 그 형식도 중요하지만, 철근배근이 더 중요합니다.
말뚝의 단면적과 경간에 따라 매트와 수영장 하부 철근 배근이 크게 달라질 수 있는 형태라서요...
그러므로 구조기술사에 의한 구조계산을 선행하시길 권해 드립니다.
G 캔틸레버 2021.10.11 17:40
해당 도면은 구조설계사는 아닌 일반 구조설계사무실에서 설계 받은 내용입니다. 관리자님의 개인적인 의견도 좋으니 자세히 듣고 싶습니다.

부등침하의 경우는 우선 토사지지부분은 잡석다지기 후 기초를 둘 계획인것으로 알고 있고, 기둥과 수조가 연결되는 부분은 슬라브가 교차되는 부분에 기둥이 받쳐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말뚝기초의 안전성은 어떻게 검토를 해야할까요?
M 관리자 2021.10.11 20:34
죄송합니다만.. "일반 구조설계사무실"이라는 것의 의미를 잘 모르겠습니다.
법적으로 구조설계사무소는 구조기술사가 이어야 하거든요.

즉, 모든 구조설계사무소는 구조기술사가 있고, 그 구조기술사가 구조계산을 해서 나온 구조계산서와 구조도면은 그 결과 그대로 시공을 하시면 되세요. 즉 제가 하는 언급이 아무런 의미가 없어 보입니다.

말뚝기초의 안정성은, 해당 구조도면에서 정한 깊이(또는 목표 암반깊이까지)를 토목공사자가 지키면 되세요.

원론적인 말씀만 드려서 죄송합니다만.. 무언가 개념을 잡는 단계라면 이런 저런 논의가 가능하겠지만, 이미 전문가에게 설계를 의뢰하고, 그 결과가 나온 상태라면 그저 사공만 늘어 나는 꼴이므로, 의뢰한 전문가를 신뢰하고 진행을 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G 캔틸레버 2021.10.12 19:08
건축설계사에서 저에게 거짓말 한 것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분명 설계사는 구조설계부분을 의뢰하였고 외주를 주는 부분이라고 설명하며 설계비를 추가로 청구하였다고 하였는데.. 오늘 전화로 구조기술사가 설계한 것은 아니고 일반 구조설계사무실에서 설계를 하였다고만 얘기를 하던구요. 건축사의 말이 사실인지 아닌지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우선 구저안전확인서와 구조설계도면은 갖고있습니다.
M 관리자 2021.10.12 20:04
법적으로 구조안전확인서와 구조도면은 건축사의 날인으로 적법합니다.
그러나, 지금은 적법하냐 아니냐를 따지기 보다는.. 실제 구조의 안전성을 가지고 논해야 하므로, 구조기술사가 작성한 "구조계산서"가 있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구조계산서"를 요청하시어요.
G 캔틸레버 2021.10.13 19:20
구조 계산서 요청하였습니다. 총 4개의 건물 중 오직 1개의 건축물에 해당하는 구조 계산서만 있습니다. 이 경우 건축물 1개는 문제가 없다는 결론이 나오는 걸까요? 네 건물 모두 엇비슷한 구조인데 그렇다면 관리자님의 의견은 어떤지 여쭙고 싶습니다. 단순히 개인적인 의견을 여쭈어봅니다. (절대적 책임은 본인에게 있고 단지 다른 전문가는 어떠한 생각을 하는지 궁금하여 여쭈어봅니다.) 사실 해당 질의를 한 이유는 건축물이 과잉 설계가 아닌가 하여 여쭙는 부분이긴 합니다.
M 관리자 2021.10.13 23:03
건물이 4개이고, 그 4개가 완전히 동일한 것이 아니라면 별도의 구조계산서가 존재해야 합니다.
과잉설계냐 아니냐는 철근을 봐야 알 수 있을 것 같고, 최소한의 도면이 있어야 합니다. 지금과 같은 스케치로 그 것을 논하기에는 자료가 부족해 보입니다.
G 캔틸레버 2021.10.14 00:30
관리자님 그렇다면 본래 콘크리트 파일 자체가 매트기초 없이 그대로 기둥으로 올라가는 경우는 없는 건가요?
M 관리자 2021.10.14 00:34
네 그럴 수는 없습니다. 상부 기둥의 철근과 파일을 함께 엮을 방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G 캔틸레버 2021.10.14 08:42
자세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