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시공관련 질문

2025년 1월 1일 부터, 아파트(공동주택)의 하자와 관련된 질문을 받지 않습니다. (누수,결로,곰팡이,창호,균열,소음,냄새,오차,편차 등등)

게시판을 운영하는 지난 10여년 동안, 나올 하자는 이미 다 나왔다고 볼 수 있기에, 질문이 있으신 분은 이 게시판에서 관련 검색어로 검색을 하시면 충분히 동일한 사례에 대한 답변을 찾을 수 있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입니다.

건축허가 관련

2 에어원 4 1,054 2021.10.08 10:50

매번 패스브건축협회에만 여쭙게 되어 죄송합니다

다른 곳은 이렇게 질문에 답해주는 곳이 인터넷카페 말고는 없을까요?

건축사협회, 건설협회 및 관공서 중에 민원인의 질의에 답변을 해주는 곳이 있으면 알려주십시오

 

오늘은 건축허가에 대해 여쭤 보려합니다

서울 중구 신당동에 다세대주택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려면 현재 있는 집을 헐어야 하는데 궁금증이 건축허가와 철거의 순서입니다

현재 건축물을 철거해야 지내력 시험등 지질조사를 할 수 있고

그 지질조사에 따라 건축물의 구조 및 설계가 달라질 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건축허가 전에 건축물 철거를 위한 허가가 따로 있나요?

 

즉 건축물 철거 허가 -> 철거 -> 지질 조사 -> 설계 -> 건축허가 신청-> 시공

 

이렇게 진행하면 될까요?

 

아니면 

 

설계 -> 건축허가 및 철거 신청 -> 철거 -> 지질 조사 -> 건축설계 변경 -> 시공

 

어느 쪽이 맞는 절차일까요?

 

긴글 읽어 주시어 고맙습니다^^

Comments

M 관리자 2021.10.08 12:26
현재의 건물이 공실 상태인가요?
2 에어원 2021.10.08 13:48
아닙니다 현재는 거주자가 있습니다
1층이 전부 창고나 주차장으로 쓰여서 혹시 필요하면 공간을 사용할 수는 있습니다
2층부터 사람이 씁니다
M 관리자 2021.10.08 14:16
원칙상 건물이 들어가는 위치에 지질조사를 하는 것이 좋으나, 불가피 한 경우.. 대지 내 공지가 조금이라도 있으면 그 곳에서 지질조사를 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러므로 만약 그 것이 가능하다면...
지질조사 -> 설계 -> 건축허가 및 철거 신청 -> 철거 -> 멸실신고 -> 착공신고 -> 시공
으로 하시면 되세요.
2 에어원 2021.10.08 18:40
네 제일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