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월 1일 부터, 아파트(공동주택)의 하자와 관련된 질문을 받지 않습니다. (누수,결로,곰팡이,창호,균열,소음,냄새,오차,편차 등등)
게시판을 운영하는 지난 10여년 동안, 나올 하자는 이미 다 나왔다고 볼 수 있기에, 질문이 있으신 분은 이 게시판에서 관련 검색어로 검색을 하시면 충분히 동일한 사례에 대한 답변을 찾을 수 있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입니다.
단열재 질문 좀 드립니다 이해가 안되서요
1 어렵네 (221.♡.27.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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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25 09:34
지역은 남부지방입니다
지하1층 외벽에 설치되는 단열재가 T65 압출법보온판2종1(가급)입니다
단열재 등급별 허용 두께 가등급 T65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두께를 줄일려고 하는데
T50 경질우레탄보드2종1호나 2종2호로도 가능한가요?
T50 PF보드으로 가능하다고 알고있습니다
다만 흙 속의 수분과 직접 접하는 곳이라면 압출법보온판 이외에 다른 대안은 없습니다.
위에 질문가 마찬가지로 지하1층 내벽에 설치되는 단열재 등급별 허용 두께 가등급 T65로 알고 있습니다
T50 경질우레탄보드2종1호나 2종2호로도 가능한가요?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별표3에
남부지역
단열재 등급별 허용 두께표에는
외기에 간접 면하는 경구 가등급 T65라고 명시 되어있어서
그걸로 기준으로 이야기 하니
T50 경질우레탄보드2종1호나 2종2호는 두께가 안나와서 안된다고 하는데
어떤 근거자료가 필요한가요?
가. 벽체 구성체의 열관류율 계산에 의한 값이 기준값 이하일 경우
나. 단열재 두께 규정을 만족할 경우
http://www.phiko.kr/bbs/board.php?bo_table=z3_01&wr_id=155
건축사가 열관류율 계산을 할지 모르는 경우에는 그런 이야기가 나온다는 말은 들은 적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