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월 1일 부터, 아파트(공동주택)의 하자와 관련된 질문을 받지 않습니다. (누수,결로,곰팡이,창호,균열,소음,냄새,오차,편차 등등)
게시판을 운영하는 지난 10여년 동안, 나올 하자는 이미 다 나왔다고 볼 수 있기에, 질문이 있으신 분은 이 게시판에서 관련 검색어로 검색을 하시면 충분히 동일한 사례에 대한 답변을 찾을 수 있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3월중순부터 건물을 짓기시작해서 현재 단열재시공은 끝났구 외부벽돌을 쌓고있습니다.부모님께서 건물을 짓는중이라 간간히 소식을 접하고있는데요
궁금한 부분이 있어서 문의글을 남깁니다.
건물을 올리기시작하고나서
이번에 광주사태? 때문에 건축법이 중간에 바뀌었다고하면서 추가비용을 몇번 받아가는데요.
합리적으로 청구받는게 맞는 부분인지 궁금합니다.
1. 건물높이때문에 방화창을 설치해야해서 다시조정으로 건물높이를 낮췄습니다.
그래서 일반창으로 썼지만 설계사의 오류로 앞 유리창이 건물을 낮춘만큼 내려와야하지만 그대로 썼기때문에 배관이 다보인다고해서 일부 수정으로 추가 철근과 콘크리트 추가비용 150만원
2. 건축법변경으로 전기 안전문제때문에 스텐주름관처럼생긴것 시공으로 100만원
3. 광주 아이파크 사고로 인한 건축법변경으로 지진대비 단열재고정이랑 벽돌고정 앙카 220만원(부가세포함)
4. 그외 아직 주진않았지만 요즘 자재값, 인건비 인상으로 추가비용 1500~2000정도 요구할수있다식으로 말씀을 합니다. 다른 공사지역은 줬다고도 하면서요. 일단은 주지말라고는 말하긴했습니다.
전부 드려야하는게 맞는건가요?
글쓰신 분은 널리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