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월 1일 부터, 아파트(공동주택)의 하자와 관련된 질문을 받지 않습니다. (누수,결로,곰팡이,창호,균열,소음,냄새,오차,편차 등등)
게시판을 운영하는 지난 10여년 동안, 나올 하자는 이미 다 나왔다고 볼 수 있기에, 질문이 있으신 분은 이 게시판에서 관련 검색어로 검색을 하시면 충분히 동일한 사례에 대한 답변을 찾을 수 있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입니다.
지붕단열 R 값이 3.2 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2023년 부터 단열이 강화되어 6.6 으로 변경이 되는데, 이대로 시공해도 법적으로 문제는 없습니다.
6.6 단열재가 아직 찾을수가 없어서 3.2 를 두겹 시공하려고 합니다.
led 라이트가 열이 많이 나고 그게 고장의 원인이 된다고 알고 있는데 그 위를 덮어서 시공하면 문제가 되는지요?
(눌러서 시공하는 등) 밀도의 변화가 없다면 R값은 두 배가 됩니다.
LED 을 직접 단열재로 덮는 것은 안되어요. 열을 처리할 수 있는 방식이어야 하는데.. 그게 불가능한 상태라면 매립등이 아닌 노출등이나 벽등으로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