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시공관련 질문

전기분전함

G min 7 1,912 2022.04.16 20:23

 

전기 분전함과 통신 단자함의 위치를 실내로 해야만 하나요?

현관 들어오기 직전 (처마 달린 현관) 외벽 하단에 달아도 괜찮은지 궁금합니다.

위치에 따른 법적 기준이 잇는지두요. 감사합니다.

Comments

3 내집마렵다 2022.04.16 22:55
옥측의 분전반은 KEC 235.1에 준하게 시설하시면 됩니다.


235.1 옥측 또는 옥외에 배·분전반 및 배선기구 등의 시설
1. 옥측 또는 옥외에 시설하는 배분전반은 다음에 따라 시설하여야 한다.
가. 232.33의 규정을 준용할 것.
나. 배분전반 안에 물이 스며들어 고이지 아니하도록 한 구조일 것.
다. 배분전반은 KS C 8324(2007)(가로등용 분전함)의 “7.10 외부분진에 대한 보호”, “7.11 방수성”, “7.12 방청처리”에 적합할 것.
2. 옥외에 시설하는 배선기구 및 전기사용기계기구는 다음에 따라 시설하여야 한다.
가. 전기기계기구 안의 배선 중 사람이 쉽게 접촉할 우려가 있거나 손상을 받을 우려가 있는 부분은 232.6의 규정에 준하는 금속관배선 또는 232.14(232.14.3을 제외한다)의 규정에 준하는 케이블배선(전선을 금속제의 관 기타의 방호 장치에 넣는 경우에 한한다)에 의하여 시설할 것.
나. 전기기계기구에 시설하는 개폐기․접속기․점멸기 기타의 기구는 손상을 받을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이에 견고한 방호장치를 하고, 물기 등이 유입될 수 있는 곳에서는 방수형이나 이와 동등한 성능이 있는 것을 사용할 것.
3. 옥측 및 옥외에 시설하는 저압의 전기간판에 전기를 공급하는 전로에는 전로에 지락이 생겼을 때에 자동적으로 전로를 차단하는 장치를 시설하여야 한다.

전문보기 : http://kec.kea.kr/ebook/2021/book1_1/index.html
3 내집마렵다 2022.04.16 23:13
[접지설비ㆍ구내통신설비ㆍ선로설비 및 통신공동구등에 대한 기술기준]제29조4항에 보시면 국선단자함은 옥내(세면실, 화장실, 보일러실, 발전기계실 제외)에 설치하셔야 합니다.

전문보기 : https://www.law.go.kr/LSW/admRulLsInfoP.do?admRulSeq=2100000174567
M 관리자 2022.04.18 11:22
결론적으로.. 외벽 하단에 하실 수는 없으세요.
G min 2022.04.18 12:31
그러면 실내 방에는 설치가 가능할까요?
M 관리자 2022.04.18 16:40
네 방에는 설치가 가능하세요. 하지만 방이어야 하는 상황인가요? 그래도 전기라서... 옥내의 공용부 (복도 등)이 더 나을 것 같습니다.
G min 2022.04.19 22:13
네 말씀과 조언 감사드립니다. 현관에서 안에 들어오자마자 보이는 벽에다가 설치해야겠네요. 가급적 안보였으면해서 이곳저곳을 고려해봤어요. 높이는 몇 센치 위에 설치를 해야하는지 법적 기준이 있을까요?
M 관리자 2022.04.20 09:27
높이에 대한 기준은 없습니다. 보수에 불편함만 없으면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