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시공관련 질문

기초 단열재 질문 드립니다.

1 서산아자씨 9 1,953 2022.04.13 09:50

 

 

관리자님 안녕하세요?

 

이제 이 불안한 시기에 어쩔수 없이(토지거래 허가구역이라 2년내 입주까지 해야하는 상황입니다)

착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기초 단열재 질문좀 드리려구요.

 

도면에는 기초 단열재가 가등급 비드법 2종1호이상  125미리로 되어 있습니다.

압출법을 써야 좋다는 이야기는 들었는데....

 

법규상 중부 2지역이고 최하층 거실의 바닥 난방 열관류율은 0.240  

 

비드법 2종 1호를 적용해도 0.24를 못 맞추는것 같은데요 (0.031/125=0.248)

 

기초 위 방바닥 아래 깔게 되어있는 30미리 가등급 단열재까지 포함 한 것인가요?

 

콘크리트는 크게 의미가 없을것 같고요....

 

 

화면 캡처 2022-04-13 092324.jpg

 

화면 캡처 2022-04-13 093321.jpg

 

 

 단열재에 관한 언급은 위의 캡처 사진의 내용 뿐이네요.

 

혹시

 

기초에는  압출법 1호(열 전도율 0.028) 100미리를  방바닥 아래는 비드법 1호(열전도율 0.031) 90미리를 깔아도 법적인 열 관류율을 맞출수 있는 건지 궁금해서 질문 드립니다.

 

만약 법적 열 관류율을 못 맞춘다면 압출법은 몇 미리를 깔아야 하는지도 궁금 하네요.

 

 

 

마지막으로....

 

3월에 받은 구조계산 서류는 콘크리트 강도 24mpa 에 철근 sd400 으로 구조 계산이 되어있는데

 

건축사님니 군청에 건축허가 서류 제출시 강도를 27mpa 로 서류를 보내 셨다고 하네요...

 

콘크리트의 내구성 설계기준이  바뀌었다고요(21년 2월 개정)....

 

하지만 작년에도 올해도 타 지역은 근생건물이나 상가 주택들도 24map를 쓰고 있는데

 

이것도 지자체마다 공무원마다 기준이 틀린건지도 궁금합니다.  

 

요즘 모든 자재가 너무 오르는 마당에 2층짜리 단독주택 지으면서 이렇게 까지 해야 꼭 해야 하나 싶은데요(예산군에서 시키려니 납품가격이 27mpa기준 루베당 9만 8천원이네요...ㅠㅠ)

 

콘크리트의 강도가 높아지면 물론 강도가 좋아지겠고...... 또  뭐가 좋아지는 건가요?

 

 

 

비도 오고 하루하루 오르는 건축비에 맘도 심란하고...

 

 

항상 감사하구요~~

 

오늘도 행복하세요~~

 

 

 

 

Comments

M 관리자 2022.04.13 09:57
안녕하세요.
단열재 외에도 말씀드릴 것이 있어서.. 오늘 저녁까지 정리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M 관리자 2022.04.14 01:14
기초만으로도 너무 많은 말씀을 한꺼번에 드려야 하는데..

1. 기초 외곽 테두리를 따라서 아래로 꺽여 내려간 부분에는 단열재를 깔 수 없습니다. 구조적으로 어렵기 때문입니다. 사선으로 내려간 부분도 마찬가지 입니다.
이 부분은 아래 영상이 도움이 되실 것 같고,
https://youtu.be/PUF1HzgFQuo

글로는 아래에 정리되어 있습니다. (중간부터 보시면 되세요.)
http://www.phiko.kr/bbs/board.php?bo_table=z3_01&wr_id=74

2. 외벽의 조적을 지탱하는 기초 부분이 훨씬 아래로 내려와야 합니다. 안그러면 열교가 너무 커지기 때문입니다.

3. 기초 측면에는 파쇄석으로 마감을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이 부분은 아래 글에 정리되어 있습니다.
http://www.phiko.kr/bbs/board.php?bo_table=z3_01&wr_id=334

4. 기초하부에 들어가는 단열재는 압출법 1호여야 합니다. 그리고 PE필름의 두께도 바뀌어야 합니다. 그래서 상부부터의 순서는 아래와 같습니다.
콘크리트 슬라브 - 0.1mm PE필름 - 120mm 압출법단열재 1호 (이 두께를 구하실 수 있을지는 의문이나..) - 버림콘크리트 - 0.1mm PE필름 - 잡석다짐

5. 바닥의 열적성능은 기초하부와 상부의 단열재 성능의 합산입니다.
M 관리자 2022.04.14 01:15
6. 콘크리트의 기준 압축강도는 아래의 표를 따라 갑니다. (최근 개정 기준)
그러므로 기초콘크리트는 24MPa, 나머지 지상의 모든 콘크리트는 21MPa 을 사용해도 무방합니다.
1 서산아자씨 2022.04.14 12:02
관리자님.....
괜히 저 때문에 늦은 시간까지 답글을 달아주시고.....
감사 하면서도 죄송하네요.

9년 전 저희가 살집을 직접 지어서 5년 살고 매매 후 몇년 아파트 거주하다 기회가 되서 이번에  두번째 살집을 준비중입니다.....  9년 전 당시만 해도 일반인이 접할 수 있는 정보는 매우 한정적 이라.....  최소한의 지식과 시방서 없는 허가용 도면 그리고
작업자 분들의 경험치에 의존해서 집을 지었었는데..... 
요즘은 일반인도 접할 수 있는 정보(인터넷 검색이나 동영상 검색 등)가 너무 많다보니 더더욱 패시브 건축협회의 글들을 많이 찾아보고는 합니다. 늘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에서 언급해 주신 협회 제작 동영상과 관련글은 모두 읽었는데.....  ㅎㅎㅎ
쉽게 이해할수 있는 부분도 있고 이해가 안되는 부분도 있네요.


우선
첨부파일에 빨간색 동그라미 부분이 구조적으로 단열재를 깔수 없는 부분이란 말씀이시죠?

 

그리고
'바닥의 열적성능은 기초하부와 상부의 단열재 성능의 합산입니다.' 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콘크리트 슬래브 하부는 압출법1호 100미리 상부(방통아래)는 비드법 2종1호 90미리 정도 깔면 열관류율 규정을 맞출수 있는지 궁금하네요. 

만약 가능 하다는 가정 하에....
제가 제 살집을 만들지만(여기는 신축 후 2년 거주 또한 필수 입니다)
감리자 분이 도면 과 상의 하다고 안된다고 말씀하신다면.....

이런 말 씀 드려도 될지는 모르겠지만....

도면 대로 하세요~~
라고 말씀 하신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G 초보 전기쟁이 2022.04.14 15:04
관리자님 안녕하세요 댓글보고 궁금해서 저도
질문하나 여쭙겠습니다
올려주신 그림중에 조적턱높이가 기초 하부로 최대한 내려가는게 좋다고 하셨는데
그 기준이 있을가요?
1 서산아자씨 2022.04.14 15:54
관리자님...
이것 저것 찾아보다 답글에
언급하셨던 것처럼
기초 아래 단열재와 기초 콘크리트 그리고 기초 위 (방통아래) 단열재까지 합산한다면...
기초아래 단열재(압출법1호)      0.1 / 0.028 = 3.571
기초 콘크리트                      0.4 / 2.3 = 0.173
기초위 단열재(비드법 2종 3호)  0.1 / 0.033 = 3.030
따라서 1 / (3.571+0.173+3.030) = 0.147

따라서 중부 2지방 최하층 거실의 바닥 외기에 간접 면하는 바닥 난방일때 기중이 0.24이므로
법적 문제 없이 사용 가능 한거지요?
M 관리자 2022.04.15 00:14
첨부파일에 빨간색 동그라미 부분이 구조적으로 단열재를 깔수 없는 부분 맞습니다.
흙을 도면처럼 (원래 강도를 유지하면서) 칼로 잘라 내듯이 자를 수 없기에.. 울퉁불퉁한 흙 표면 위에 단열재를 올릴 수 없기 때문입니다.
수많은 도면이 이렇게 그려지고 있으나, 현실로 부터는 너무나 먼 도면입니다.

그리고, 현장에서 즉흥적으로 수정을 할 수는 없습니다. 여기서 논의된 것이 도면에 반영이 되어야 하며, 그 도면을 감리자가 참조해서 감리를 하게 됩니다.

바닥의 열관류율은... 네 딱히 그 값은 아닙니다만, 법적 요건은 충분히 충족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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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보건축쟁이님...
기준은 없습니다. (비구조요소의 내진설계 규정 때문이라도) 그저 벽돌 보다는 벽돌타일로 하는 것이 좋지만, 꼭 벽돌로 해야 한다면.. 그림과 같은 열교 때문에, 최대한 기초아래로 내리는 것이 좋을 뿐입니다.
물론 1미터 이상 내리면 더 좋지만, 벽돌이 그 정도의 토압을 받을 수도 없고 기초 비용도 많이 올라가기에 현실적이지 않습니다.
M 관리자 2022.04.15 00:23
그리고, 이 모든 논의를 떠나서 협회가 권장하는 방식은 항상 아래와 같습니다.
이 것을 지역의 담당 건축사가 이해를 하고 그려줄 확률이 너무 낮기에 위와 같은 답변을 드렸던 것입니다.
1 서산아자씨 2022.04.18 07:44
언제나 빠른 답변.... 자세한 조언 늘 감사 드립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