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단독주택을 짓고 있는 건축주입니다. 지난번 답변도 감사드립니다.
또 궁금한게 있어서 질문 올립니다.
1. 외벽은 철근콘크리트-비드법 단열재-통기층-외장재(고밀도목재 패널 혹은 테라코타 패널)
2. 지붕(경사지붕) 철근콘크리트-비드법 단열재-통기층-내수합판-방수시트-멤브레인-금속지붕
이렇게 하는게 맞는건가요?
외벽에는 방수시트 등...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3. 비드법 단열재를 시공할 경우 화스너? 를 사용하면 우레탄 폼을 사용안해도 되나요? 아님 우레탄 폼을 쏘고 화스너?를 쏴야하는 건가요?
제가 건축에 너무 무지해서... 너무 기초적인 질문이겠으나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2. 네 맞습니다.
3. 화스너만 사용하시면 되세요. 별다른 조치는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언제든 추가 질문 환영입니다.
감사합니다.
한가지 더 궁금한게 있습니다. 외벽 단열재를 제가 직접 해보려고 하는데,
비드법 단열재를 시공시 기초턱 부분부터 바짝 붙여서 시공해야하나요?
아니면 밑바닥에서 일정 간격(1센티)을 띄우고 붙여야하나요?
가능하면 철근콘크리트 외단열 비드법 단열재 시공방법을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
하부의 턱은 벽돌을 쌓기 위한 턱인가요?
턱의 너비는 150미리 입니다. 도면상 단열재(비드법) 150미리에 + 치장벽돌이었는데...
벽돌쌓을 턱를 주지 않아서 외장재를 바꾸려 하고 있습니다. (피코네 유튜브: 비구조요소 내진설계 영상도 영향을 받음)
흙이 어디까지 올라 오느냐에 따라 다릅니다만 이 턱까지는 올라오지 않는다고 가정하고 말씀드리면...
턱 하부의 기초 측면에도 압출법단열재가 시공되는 것이 좋습니다.
최소 압출법단열재 30mm 가 필요하므로, 그러기 위해서는 위쪽 단열재 두께를 180mm 로 변경이 되는 것이 좋습니다.
바닥에서 부터 띄울 필요는 없습니다. 만약 비용의 한계가 명확하다면 기존 그대로 150mm 로 하고, 하부에 아래 그림처럼 금속 후레싱을 덮는 것도 유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