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필로티 관련 궁금한 사항이있어 질문 드립니다.
아래 사진은 1층 실내면적 (77m2)과 필로티면적 (15m2)을 표시한 사진입니다.
1층 92m2 + 2층 92m2 + 3층 92m2 의 형태로 올라가는 건물이고, 필로티 부분은 주차의용도로 사용되어질 부분입니다.
그동안 필로티 부분의 벽체가 1/2 이상만 오픈되면 필로티로 인정받을 수 있는줄 알고있었는데,
오늘 건축사사무소에서 전화가 오기를 필로티 면적이 1층 총면적의 1/2이상 되어야 필로티로 인정받을 수 있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따라서 아래 사진의 필로티 면적 15m2는 1층 총면적 92m2의 1/2이 넘지않기에 필로티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건축예정지는 동두천이고 동두천시 건축조례를 봐도 해당내용을 못찾은건지 없는건지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건축사사무소에서는 시청 담당자가 바뀌어 어쩔수 없다고 하는데
다른 곳도 이런경우가 있나요? 면적으로 필로티의 인정을 판단하는것이 맞는건가요??
아닐경우 어떻게 해결해야할까요??
법에서 정한 1/2 이상이라는 의미는.. 건축물의 외벽 둘레의 1/2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즉 아래처럼 되어야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