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다세대 준비중입니다.
1층을 다세대 출입구 보다 낮게, 집 안에서 1미터 정도 차이를 두고 거실과 방은 층고가 높아지게 만들고 싶은데요.
그림에서 처럼 1층세대에 들어가서 일부 공간은 단차를 두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면 2개층으로 산정된다고 하는데 그런건가요?
보통 거실 바닥을 더 낮게 짓는 집들은 사실상 2층인건지 궁금합니다.
고견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지상 2층으로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집 내부에 단차가 1미터 있음"이라고 적어 놓으신 층의 1/2이 땅에 묻혀 있어야 합니다. 즉 뒷면에 땅과 접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측면의 1/2도 땅과 접해야 합니다.
제가 설명이 좀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
총 층수는 3층이고요, 1층세대의 바닥이 건물 주 출입구보다 낮게 하고, 1층세대 실내에서도 바닥 단차가 1미터 정도 나게 하고 싶은 것입니다.
이 경우 일층 내부에 바닥이 0에 하나, 1미터(건물 주 출입구랑 같은 높이)에 하나 있게 되는데, 이게 층수에 산입이 되는지 궁금한 것이었습니다 :)
법적으로 해당 층의 1/2 이상이 지하여야 지하층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층에서 1미터가 지하에 있는 셈이므로, 층수에 산입이 되는 형식이라, 이 건물은 3층 건물입니다.
은 층수 산입이 안되는 건가요?(1층세대 실내에 계단설치로 단차가 있습니다)
층은 하나의 층이 모두 한꺼번에 적용되는 개념이기에, 부분적으로 산입에 들어가고 안들어가고 하지는 않습니다.
제가 잘못 이해를 한 것이라면 다시 말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