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시공관련 질문

조립식 창고를 지상층에 놓으려면 증축신고를 해야하네요...

1 잘할수있어 3 4,590 2022.04.01 02:11

우선 저희 집의 구조는

 

1~3층은 면적 100평인 상가, 4층은 면적 60평 주택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40평은 마당이구요.

 

설계에 너무 신경을 못쓰다보니, 주택내부에 창고라고 할만한 공간이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직접 하는걸 좋아하고 절약도 되어서 웬만한건 제가 처리하려고 이것저것 구비해두려다 보니, 창고가 꼭 필요해서 마당에 놓을 조립식 창고를 알아보았고, 가설건축물 축조신고를하러 시청에 방문했습니다.

 

관련 공무원이 건축대장 현황도면을 살펴보더니, 옥상층은 아니지만 지상층에 조립식창고를 놓으려면 증축신고를 해야하고 설계변경, 구조계산을 다시해야한다네요 ㄷㄷㄷㄷ

 

조립식창고 20만원짜리 놓으려다 몇백깨질것 같아 미루긴했는데..... 법이란게 참 어렵네요 ㅠ

 

어떻게든 합법으로 진행하고싶어 증축쪽으로 또 알아보고있습니다...

 

 1.3평정도의 가설건축물도 구조내력계산, 설계변경을 통한 증축신고가 필요할까요? 

 

미리 답변 감사드립니다.

Comments

9 신범석 2022.04.01 08:11
도움을 드리고자 아는범위에서 적어드려요..

가설건축물은 건축법 제20조, 건축법시행령 제15조에 명시되어있는데요..
건축법시행령 제15조 6항 1호에 의거, 특별한용도의 가설건축물을 제외하고서는 건축구조내력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가설건축물은 일시적인 기간동안 사용하는 용도의 건축물입니다.
건축주님이 상기에 적으신 내용으로는 일시적인 기간동안 사용하는 용도가 아닌 부속용도의 창고건축물로 보여지네요..
담당주무관도 증축신고 및 구조내력을 받아오라는 건, 가설건축물이 아닌 별동의 건물로 판단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렇기에, 정상적인 절차를 진행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1 잘할수있어 2022.04.01 17:09
먼저 답변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담당관이 별동의 건물로 판단한 이유를 모르겠네요.... 말씀하신 건축법시행령 제15조에서 말하는 물품저장용, 일시사용 가설건축물에 해당하는것 같은데요 ㅠㅜ 

다시한번 찾아가서 구조내력을 받아야하는지 물어봐야겠습니다...

아참 그리고 연면적이 일정 면적 이하라면 건축설계사의 설계가 꼭 필요하지 않다는데, 맞을까요?
M 관리자 2022.04.02 19:06
가설은 요건을 갖추어야 해서요. 2년 쓰고 철거할 것이 아니라면 아무리 작아도 가설건축물은 아닙니다.
연면적과 건축사의 개입여부는 연관이 없습니다. 건축법에서 "신축/개축/대수선"과 함께, 기존 신고/허가 대상이었던 건물의 증축은 건축사가 설계를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