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평 상가 3개층을 리모델링하여 고시원으로 영업을 하려 합니다.
칸막이 내벽 공사를 해야하는데 대부분의 업체에서 alc를 추천 하더라구요.
예전에 공사했을때 alc로 칸막이치니 곰팡이가 자주펴서 골치 아팠던 적이 있습니다. (alc 100t + 석고1p 위 합지도배)
인테리어 업체에서는 alc위에 석고보드를 붙였기 때문에 습기가 배출이 안되어서 곰팡이가 생긴거라고 말합니다.
이번에 공사할때는 150t에 수지미장후 도장으로 마감하면 곰팡이 걱정은 없을거라고 말합니다.
곰팡이가 안생길지도 의문이지만 100t에 석고를 붙여도 방음이 안좋았는데 150t에 도장만하면 방음이 아예 안될거라고 생각하니다.
과연 곰팡이가 안생길지 그리고 150t한장으로 방음이 충분할지 궁금합니다.
아니면 또다른 시공방법이 있는지 까지 전문가님들의 고견을 듣고싶습니다.
ALC+석고보드에 곰팡이가 핀 것은.. ALC 자체에 초기 수분이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수지미장을 한다고 해서 그 수분이 줄어 드는 것은 아니지만.. 석고보드 자체가 수분에 워낙 취약한 소재라서 그렇습니다.
ALC벽체의 소음 차단 기능이 낮다고 경험을 하신 것은.. 블럭과 블럭을 접착할 때 사용하는 몰탈이 빈 곳이 많아서 인 것이 첫번째.. 그리고 ALC 블럭과 벽, 천장이 만나는 곳에 몰탈충진 또는 폼 충진이 불량해서 그렇습니다. 즉, 틈새가 원인이지 ALC 자체의 문제는 아닙니다.
물론 ALC 자체가 가벼운 소재라서, 100mm 두께의 경우 충격음에 대한 차음 성능이 매우 낮습니다. 그러므로 150mm 이상되면 괜찮은 수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건축법 제49조4항에 의거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에 대하여 가구ㆍ세대 등 간 소음 방지를 위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계벽 및 바닥을 설치하여야 한다
- 여기에 2종근린생활시설 (다중이용시설-고시원)이 해당이 됩니다.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9조(경계벽 등의 구조) 를 확인해보면, 경계벽은 첫째로 내화구조이어야 하며, 둘째로 소리를 차단하는데 장애가 없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콘크리트블럭조는 내화구조로 두께10cm이상이면 통과되나,
소리 차단에 대해서는 두께19cm이상이라고 정해져 있습니다.
(만약, 국기기관에서 인증된 품질시험으로 확인된 것이라면, 10cm로도 가능하겠지만요..)
한번, 업체에 시험성적서가 있는지, 확인해보시고 만약 없다고 하면, 20cm로 적용하셔야 하실듯 하세요.
추가적으로 천정속 ALC조적부분에 대해서, 초벌미장까지 시공하시는 것이
옆집의 냄새 및 소음에 도움이 되실거예요.
그렇다면 ALC만으로 200t짜리로 시공하면 도움이 될까요? (쌍용 고강도ALC 제품으로 1단은 발수제품) (ALC 200t + 발수미장 + 페인트 마무리)
ALC말고 곰팡이도 막으면서 방음까지 잡을 수 있는 자재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허접하게 시공된 200mm 두께보다는 제대로 시공된 100mm 의 차음효과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좋습니다.
그러므로 소재의 선택에 시간을 보내시기 보다는 그 150 이든 200이든 어떻게 시공을 해야 하는가에 집중을 하시는 것을 권해 드립니다.
동일한 시공 결과라면 당연히 200mm 가 더 낫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신범석님이 적어 주신 것 처럼.. 법에서 요구하는 두께 이상이라는 장점도 있고요.
국내에 제대로된 alc 시공을 하는 업체를 찾기도 어려울뿐만 아니라 단가와 퀄리티를 모두 잡는일이ㅠㅠ
더 공부하고 더 많이 알아봐야 겠네요.
혹시 국가나 단체에서 보장 또는 권장하는 alc업체나 이런것들이 있나요?
이걸 어떻게 설명을 드려야 할지.. 어렵네요.
그냥 ALC 쌓고.. 전체 수지미장하고.. 기존 벽/천장/바닥과 만나는 면에 생기는 틈새를 모두 메워 주면 되는데.. 너무 좁은 틈은 무언가로 메워지지 않으므로.. 그런 부분은 기밀테잎을 붙여 주면 되거든요...
그게 다 입니다.
현장에 나가보면, 조적공사한 벽에 대고 항공모함 지나갈정도라고,
우스갯 소리를 한답니다. 기밀하게 채워넣어야 함이 기본인데 말이죠.
어느순간엔가 기본인 부분이, 별도공사가 되는 마법의 현실이 야속하기만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