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지난 3월부터 시작된 주택건설이
그동안 우여곡절도 많고 공사기간에 별 희안한 일이 많이 생기면서 기간도 미뤄지고 금액도 생각보다 많이나가게 되었지만
그래도 이 사이트에서 많이 알아보고, 이곳저곳 찾아보면서 어느정도 마무리가 되어갑니다.
그런데 이번엔 외벽에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업체를 선정해서 맡겼습니다. 세라믹사이딩으로 계약했는데
이상태로 끝이라고 합니다
밑에 틈을 왜 놔두냐고 했더니 집 지면에서 살짝 구배를준걸 핑계로, 세라믹사이딩은 하지작업을 해야하고, 그걸 각파이프로 대는데 경사가있으니 가장 높은곳을 기준으로 잡아서 어쩔수 없다. 이런식으로 마감해야된다.
그건 이해하겠습니다.
하지만 이 다음부터가 이해가 안갑니다.
이걸 저희가 알아서 마감해야한다는겁니다.
외벽을 다 맡아서 했으면 마무리까지 해야지 지면이랑 저렇게 틈을 만들어두고 자기들 할일 끝났다고 하는게 말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지붕 아스팔트슁글 외벽 세라믹사이딩 포인트 징크 2층집인데
8월10일부터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원래 8월말까지 공사 마무리였습니다.
9월 3일에 지붕을 징크로 바꾸자고 했습니다. 물론 그때까지 지붕에는 손도 안대고있었구요. 그리고 "9월 10일까지 끝내드릴게요" 하기에 추석전엔 끝나겠지 했습니다.
9월 18일 현재까지 공사중입니다. 마무리가 되지도 않는것도 마음에 안드는데 한다는말이 "외벽 아래는 미장이나 대리석이나 시멘트벽돌이나 그런걸로 하는게 나을겁니다. 저희는 잘 모르겠습니다"
참나
1. 이걸 저희가 부담해서 외벽공사를 마무리를 해야할까요?
2. 처음 계약할때 늦어질때마다 5일에 5% 깐다고 했었습니다. 중간 지붕재질변환이 이것에 영향을 미칠까요? 그리고 계약금 1/2 중도금 1/3 주라고 해서 위약금을 생각하면 저희가 오히려 돈을 받아야될 상황인데, 이건 청구하면 될까요?
3. 검색해보니까 동의도 없이 주택 건축하는 사진을 찍어서 올리고, 자기들이 맡아서 했다 그런식으로 글을 쓴게 보입니다. 이거는 내려달라면 내려줄까 싶습니다. 댓글로 욕이라도 지껄여버릴까 싶네요.
(느낌상 직영공사+목조주택으로 사료되어, 목조주택기준으로 적어봅니다.)
1. 일반적으로 목조주택외벽마감을 세라믹사이딩으로 하는경우, 기초부분(기단부)과 목조구조의 마감바탕면이 일정하지 않아, 마감시 기단부는 다른마감으로 진행하게 되어요.
(만약 하게된다면, 건축주님이 적어주신데로 기단부부분은 각파이프하지 작업후 시공하게 됩니다.)
패시브건축협회에서의 기단부처리방식은 외부의 업체들은 생각지도 않습니다. 왜 해야하는지, 왜 기단부에 돈을 들이는지를 이해하려 하지 않습니다. (분명히 잘하는 업체들도 있습니다. 일반적인 목조주택업체들은 기단부마감에 옵션을 걸어놓았죠.. 페인트냐, 파벽돌이냐.. 식으로..)
그런데, 지금시점에서 중요한건, 최초 업체 선정시 견적을 위한 도면의 표기가 어떠했냐는 것입니다. 일반적인 것을 떠나, 견적을 업체에 요청했었고, 업체에서는 견적요청도면에 기단부까지 표현이 되었다면, 견적서상에 특이사항이나, 견적금액을 구분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견적요청도면상에 기단부에 명기가 없다면,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어렵지만, 건축주님이 기단부를 마감하셔야 할 듯 합니다.
2. 지붕재질에 대한 변경은 업체에서도 시공하는 인력, 자재수급 및 공기자체가 틀려지기 때문에 기간은 늘어날수 밖에 없습니다.
3. 시공하는 분들이 사진을 올리고자 할때는 건축주님의 동의하에 올리게 됩니다. 동의없이 올렸다고 하면, 내려줄것을 요청하시는게 맞다고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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딱히 더 추가할 것은 없어 보입니다.
계약이 우선이니까요. 계약시 해당 회사에 제시된 도면을 한번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