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예로, (서울시 건축조례 제33조 가로구역별 건축물 높이제한 )
시장이 도시관리를 위하여 법 제60조제2항에 따라 정하는 건축물의 최고높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1종전용주거지역 안에서의 주거용건축물의 층수는 2층 이하로서 높이 8미터 이하(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외)로 하며, 주거용 이외의 용도에 쓰이는 건축물(주거용과 다른 용도가 복합된 건축물을 제외한다)의 높이는 2층 이하로서 11미터 이하로 한다.
가. 1층의 바닥이 지표면으로부터 0.5미터를 넘는 높이에 있는 건축물로서 그 0.5미터를 넘는 높이에 8미터를 가산한 높이가 12미터 이하인 건축물
나. 지붕의 경사가 3:10이상인 건축물로서 높이 12미터 이하인 건축물
한 예로, (서울시 건축조례 제33조 가로구역별 건축물 높이제한 )
시장이 도시관리를 위하여 법 제60조제2항에 따라 정하는 건축물의 최고높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1종전용주거지역 안에서의 주거용건축물의 층수는 2층 이하로서 높이 8미터 이하(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외)로 하며, 주거용 이외의 용도에 쓰이는 건축물(주거용과 다른 용도가 복합된 건축물을 제외한다)의 높이는 2층 이하로서 11미터 이하로 한다.
가. 1층의 바닥이 지표면으로부터 0.5미터를 넘는 높이에 있는 건축물로서 그 0.5미터를 넘는 높이에 8미터를 가산한 높이가 12미터 이하인 건축물
나. 지붕의 경사가 3:10이상인 건축물로서 높이 12미터 이하인 건축물
으로 높이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해당 건축조례 및 허가부서에 확인해 보시어요..
예외조항에 가항은, 예를들어 1층을 gl+1m에서 시작하면 12미터까지 가능하다는 뜻인건지요?
나항의 경우는 경사율에 맞는 박공지붕으로 계획하는 경우 12미터까지 가능하다는 뜻인가요?
지자체 마다 정해진 바가 다르고, 지구단위계획 구역이라면 또 다를 수 있으므로.. 관할 구청 또는 알고 계시는 건축사가 있다면 주소를 주고 결과를 받아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올려 드린 것은 "서울시"의 한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