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엌이 확장된 발코니에 위치할 경우 싱크대의 위치가 확장 전과 확장 후에 차이가 있으므로 원상복구 했을시를 고려하여 씽크대 배관이 확장전 싱크대쪽에 있어야 한다고 이해하고 있었는데 발코니에 원천적으로 오수관이 안된다면 아파트 발코니에 설치된 세탁기는 오수관이 아닌가요? 설마 다용도실이 발코니가 아니었던가요? 제가 잘못이해한거라면 저도 자작한 설계도면 다 수정해야하는데.....이래서 비전문가는 또 웁니다.
유튭 영상에도 나온 이야기지만...
발코니 확장은 법리적으로 꼬여 있을 수 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1. 우선 면적과 관련된 사항을 정리해야 합니다. 연면적, 재산세와 연관이 있기 때문입니다.
면적에서 제외되는 공간으로 활용하고자 한다면, 원상복구시 집의 기능에 문제가 없어야 합니다.
2. 중요한 것은 이 모든 것이 "확장"을 전제로 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3. 즉, 확장을 하지 않고, 발코니로 사용한다면.. 세탁기를 넣든 붙박이 장을 넣든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4. 이때 "확장"의 정의는 건축법상 "거실"로의 변경을 의미합니다. 즉 냉난방을 하는 구역으로의 변경입니다.
5. 그러므로 이게 조금 이상한 표현이지만, "확장"을 하였다면 그 공간에 오수관이 있으면 안됩니다. 그 오수관을 제거했을 때 대안이 없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 오수관을 제거하면 실내의 오수관을 사용할 것이다."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이를 허용하는 순간 수많은 편법이 개입될 소지가 있기에, 오수관 그 자체보다는 그 오수관과 연결된 기기와 그 공간의 쓰임새가 허용의 관건이라고 보시는 것이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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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집마렵다 님의 글 중에
"이 규정 때문에 제가 계획중인 평면에서도 급수탭과 배수유가가 발코니 확장부에 있는 욕실 이외에 면적공간 내에 별도의 욕실을 두고 있습니다." 에서, 면적 내의 욕실이 안방욕실처럼 다른 방을 통해서 들어가는 경우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허용됩니다.
다만 배관의 기울기를 고려해야 하므로, 슬라브 레벨과 함께, 2층 배관을 상부로 연장한 통기관이 들어가는 것만 유의하시면 되세요.
저도 마찬가지이구요 우수관은 허용이 되는것 같습니다
차라리 PD 공간은 몇개 층에 걸쳐 있다 하더라도 1개층 면적만 산입되지 않나요?
배관도 벽으로 들어간 다음 옆으로 빠지구요
pd공간도 사람이 지나다닐수 있으면 지역에 따라 면적에 산입될 수 있다 하더라구요.
답변 감사합니다.
오수배관이 베란다에 있으면 안될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발코니가 사라질 일이 없으니까요.
맞습니다. 그냥은 안되고요. 저는 발코니에 PD공간 같은 것을 만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설마 발코니에 오수관을 노출배관하지는 않겠지..." 라고 생각을 했는데, 제가 혼자만의 상상을 한 듯 합니다. 죄송합니다.
튼튼해바라기님...
그러므로 배관만 있는 PD공간으로 구성을 하셔야 합니다.
발코니의 일부분을 막고 문을 설치한다음 이 막은 부분의 발코니에 오수관을 노출하여 pd공간으로 구성하는것이 질문의 요지입니다.
에어원님이 말씀하신 부분 "베란다(발코니를 말씀하신 거겠죠?) 공간이 없어져도 건물의 기능에는 문제가 없어야한다" 라는 규정은 법령 시행령 지침 어디에도 확인할 수 없습니다.
다만 발코니 '확장'에 관해서는 규정이 있는데요.
[건축법 시행령 2조 14]에 따라 국토교통부가 고시한 [발코니 등의 구조변경절차 및 설치기준]과 관련 시행지침(지자체)에 의해
"발코니를 원래 기능대로 사용하였을 경우 또는 확장된 상태를 원상복구하였을 경우에 정상적 주거활동이 불가능한 경우. 예) 1) 발코니 확장전 화장실에 변기(또는 세면대) 등만 설치되고 확장후 평면에서 다른 시설등이 설치되어야만 정상적인 화장실 이용이 가능한 경우"
확장된 발코니의 "면적제외가 불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발코니 관련 기준해설]이 담긴 [거제시-발코니 및 다락 관련 인‧허가 업무 처리 방침]을 첨부합니다.
이 규정 때문에 제가 계획중인 평면에서도 급수탭과 배수유가가 발코니 확장부에 있는 욕실 이외에 면적공간 내에 별도의 욕실을 두고 있습니다.
만약 급배수관련 시설 일체를 발코니(혹은 확장부)에 위치할 수 없다면.. 저희집이 될 평면을 수정해야만 합니다...
배움이 짧아.. 관리자님이 답변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ㅠㅠ
발코니 확장은 법리적으로 꼬여 있을 수 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1. 우선 면적과 관련된 사항을 정리해야 합니다. 연면적, 재산세와 연관이 있기 때문입니다.
면적에서 제외되는 공간으로 활용하고자 한다면, 원상복구시 집의 기능에 문제가 없어야 합니다.
2. 중요한 것은 이 모든 것이 "확장"을 전제로 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3. 즉, 확장을 하지 않고, 발코니로 사용한다면.. 세탁기를 넣든 붙박이 장을 넣든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4. 이때 "확장"의 정의는 건축법상 "거실"로의 변경을 의미합니다. 즉 냉난방을 하는 구역으로의 변경입니다.
5. 그러므로 이게 조금 이상한 표현이지만, "확장"을 하였다면 그 공간에 오수관이 있으면 안됩니다. 그 오수관을 제거했을 때 대안이 없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 오수관을 제거하면 실내의 오수관을 사용할 것이다."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이를 허용하는 순간 수많은 편법이 개입될 소지가 있기에, 오수관 그 자체보다는 그 오수관과 연결된 기기와 그 공간의 쓰임새가 허용의 관건이라고 보시는 것이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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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집마렵다 님의 글 중에
"이 규정 때문에 제가 계획중인 평면에서도 급수탭과 배수유가가 발코니 확장부에 있는 욕실 이외에 면적공간 내에 별도의 욕실을 두고 있습니다." 에서, 면적 내의 욕실이 안방욕실처럼 다른 방을 통해서 들어가는 경우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허용됩니다.
튼튼해버리기 님..
이런 취지를 이해하셔서 대응을 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