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부모님의 상가주택건물이 LH의 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사업의 대상이 되어 성능보강에 필요한 외단열 공법에 대해 정보를 찾다가 피코네의 건축의 악 시리즈와 협회의 기술자료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일반인의 입장에서 바탕을 이해할 수 있는 교본들을 만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원사업의 대상은 연면적 1000㎡미만의 다중이용업소이면서 화재취약요인이 있는 건축물이고, 총 공사비 4000만 원 한도에서 2/3 만큼을 국가와 지자체에서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부모님의 집은 사용승인일자가 10년이 되었고 연 면적 약 350㎡ 4층 필로티 구조에 2, 3층이 학원이어서 해당 사업에 포함됐습니다. 건물의 앞면이 커튼 월, 옆면은 커튼 월과 접하는 일부가 석재이면서 미장스톤, 뒷면은 미장스톤 마감입니다.
보강공법은 1층 필로티 천장 보강을 기본으로 하고, 3면의 외벽을 대상으로 1층 상부 화재확산방지구조공법이나 전층 외벽 준불연재료 적용공법 중 택 1 해야합니다. LH 건축물관리지원센터에 소개된 지역의 화재안전성능보강사업자들에게 요청하여 견적서를 받고 시공완료한 여러 곳을 별도로 방문하여 살펴봤습니다.
사업자들이 1층 상부 화재확산방지구조를 시공했던 현장답사로 이해되지 않는 부분과 걱정되는 부분이 몇 가지 되어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1. 재료분리대 사용으로 생길 것 같은 문제들입니다.
① 재료분리대와 상 · 하단부 처리의 문제입니다.
1층 상부 화재확산방지구조는 필로티 천장 면부터 위로 2.5m의 가연성 외장재를 철거하고 불연재를 사용하는 시공방법상 기존의 스티로폼 단열재와 시공될 더 두꺼운 미네랄울 상 · 하단부 사이로 틈이 생기고 물이 들어갈 수 있어보이는데, 현장 방문으로는 단순 재료분리대와 실리콘 마감 시공으로 보입니다.
이런 방법이면 차후 실리콘이 경화됐을 때 다시 실리콘을 때어내고 시공하는 번거로움도 있을 뿐 아니라, 때어낼 때 미장스톤쪽 마감이 탈락할 가능성이 있는데, 이게 최선인지 궁금합니다. 하단부의 경우 혼자 생각해본 방법은 팽창테이프를 사용하면서 스타트 트랙을 중간부분부터 사용하고 서로 다른 단열재 사이로는 실리콘을 사용하는 것인데 괜찮은 대안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② 좌우 부분으로 공간이 남아 보이는데 단열재로 꼭 맞는 분리대를 써야 할 것 같았습니다.
공간이 비어 어색해 보이는 게 시공하는 경우는 차라리 안 쓰는 것이 맞습니까?
③ 건물의 옆면에 위치할 재료분리대 면도 좀 의아했습니다.
공간이 비게 시공한 사례의 하단부 재료분리대의 앞으로 보이는 면은 마감재로 덮어 마감을 했습니다. 하지만 다른 사업자가 시공한 곳은 보이는 면을 덮지 않고 시공했습니다.
스타트 트랙이라면 보이는 면이 없도록 마감재로 덮는 것이 맞겠지만 재료분리대는 처리 방법이 본래 다른지 궁금합니다. 또한 들떠 보이는 모서리 부분은 시공문제인지도 궁금합니다.
④ 모서리 부분도 사업자마다 처리방법이 달랐습니다. 45도로 절단된 것을 쓰기도 하고 90도로 완전히 덮어버리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어떤 마감이라도 어색해 보입니다. 모서리부에 대응하는 별도의 자재가 있을 것 같은데 다른 대안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⑤ 재료분리대의 길이가 부족해 새로 이어나가는 부분도 생겼는데 별 다른 후속처리가 없어보였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추가 처리도 실리콘이 답인지 의문입니다.
⑥ 45도 마감의 재료분리대 입니다만 속이 뭔가로 차있습니다. 지금 설치 된 것이 다른 것이 아닌지 궁금합니다. 각진 사각기둥의 다른 재료로 보입니다.
2. 건축사사무소에서 이런 일부분의 대수선 비슷한 공사에 대한 대략의 도면(주 단면 상세도 같은)작성 의뢰를 받는지 궁금합니다. 그려진 대략의 도면으로 사업자에 의뢰했을 때 사업자는 받아주는 것도 확신이 서지 않습니다.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공사에 건축사를 끼지 않고 도면 없이 진행할 시공사와 건축주만 있는 현 상황인 것 같습니다. LH 센터의 지원사업 페이지에는 성능보강 사업자만 제시되어있었기에 사업자에게 바로 문의했지만, 차차 건축공사에 대해 알아가면서 시공사가 설계와 시공을 다하는 상황이 위험해 보입니다.
건축법상 화재안전성능보강으로 인한 공사는 기존 마감재가 일반 마감재라 마감재를 30제곱미터 이상 제거하는 대수선 같아도 허가받아야하는 사항에는 포함되지 않는 상태다 보니 이런 상황이 벌어진 것이겠지만, 건축주 입장에서는 반드시 바뀐 외관에 대한 도면이 필요한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이리저리 알아보며 견주는데 한 달이 넘었지만, LH 센터에 제시된 사업자 중 믿을만한 사업자는 없으며, LH의 성능보강 지원사업 신청은 예산 소진 전에 빨리 신청을 해야 하는 촉박한 상황이 아쉽습니다.
3. 모든 사업자들이 시방서를 작성을 원치 않고 있기에 비교적 자세한 시공과정이 적힌 협회자료를 사용하고자 하는데 괜찮습니까?
차후 계약서의 작성에 특약사항으로 별지로 협회자료인 소규모 건축물 품질향상 가이드 일부와 외단열 미장마감공법 설계 및 시공지침을 첨부하여 별지의 사항을 지키며 시공할 것을 요구하려합니다. 지금도 따지는 게 많다며 특이하다는데, 타박하는 것은 아닌지 걱정입니다.
어설프게 알아 더 복잡한 것 같습니다. 트집을 잡아 일을 자꾸 미루는 것은 저여서 부모님께 죄송한 마음입니다. 알고 보면 큰 문제가 아니었다거나 아쉬운 점을 시공할 사업자에게 물어보고서 우리집은 그렇게 하지 말라고 수정 요청하는 것만으로 하자없는 공사가 된다면 다행일 겁니다.
하지만 4천만 원이 넘어가는 공사에 대해 궁금한 사항을 사업자들에게 물어도 시공방법에 대해 설명을 귀찮아하는 눈치고, 도면을 요구했을 때도 지원센터에 제출할 보강계획서 서류에는 포함되지 않으며 시공했던 다른 곳은 요구한 적 없으니 필요 없다고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막연하게 생각하게 된 궁금한 점이 저에게 중요한 것이 아니겠다 싶기도 하고 고민스럽습니다.
어디부터 정리를 해야 하는지 조금 고민이 되었습니다만... 이런 식으로 세금이 쓰이는구나를 알게 되어 씁쓸할 뿐입니다. ㅠ
암면(불연재)를 사용하면서 건전하게 시공된 외단열미장마감의 실제 시공비는 약 12만원/m2 정도입니다. 소규모 시공이므로 이 가격에서 충분히 보더라도 15만원/m2 이며, 4천만원이면 약 250제곱미터를 시공할 수 있는 비용이 됩니다.
즉 건물의 규모로 볼 때, 전면 불연단열재 시공은 안되지만, 피로티+화재확산방지 구조의 시공은 충분해 보입니다.
즉, 건전한 시공이 가능한 공사비라는 의미인데요..
이처럼 부분적인 외단열을 교체 할 때는 아래와 같이 단열재 뒷면으로 메쉬미장이 넘어가는 구조여야 합니다. 그래야 쓸모없는 재료분리대를 생략해도, 마감재의 탈락이나 균열을 막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시공을 Back-Wrap 마감이라고 합니다. 외단열 전문가는 다 알고 있는 방법입니다. 귀찮아서 안할 뿐...
이 부분은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아래의 예는 이질 재료(벽돌)과의 접합부 인데, 아래가 더 돌출되는 모든 구간은 이 사례와 같은 방식으로 덮어 주어야 영구적인 방수가 가능합니다.
즉, 위에 언급한 백래핑 마감과 후레싱만 잘 해주면 사진관 같은 재료 분리대는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이질재료(석재 등)와의 접합부 부터 백래핑으로 단열재를 틈새없이 끼우게 됩니다. 즉 외곽테두리를 먼저 시공하고, 내부 단열재를 시공하게 되므로 이질재와 틈새가 벌어질 이유가 없습니다.
이는 하부의 마감도 마찬가지입니다.
재료 분리대라고 적어 주신 것의 속을 채우고 있는 것은 폴리우레탄입니다. 속이 빈 각 파이프는 열교가 너무 심해서, 그 것을 완화하려는 목적으로 속을 채운 것 같습니다.
2. 건축사사무소에서 이런 부분적인 상세도 작업을 합니다만, 시공사에서 이를 이해하고 공사에 반영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분명 이 분들이 LH와 사업을 협의할 때, 정해진 이윤과 결과를 보장 받기 위한 여러가지 행위에 대해 논의를 끝냈을 꺼라는 추측입니다.
그러므로 다른 방식으로의 변경은 설사 그것이 더 저렴하거나 더 합리적이라도, 받아 들여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도면의 기록을 남겨야 겠다는 생각은 매우 바람직합니다. 매매을 할더라도, 화재안전성능을 확보했다라는 최소한의 증거가 되니까요. 나중에 보수를 할 때도 마찬가지고요.
3. 협회 자료는 언제든 사용하셔도 괜찮습니다. 열려 있는 자료니까요. 다만 그게 먹힐 것 같지는 않습니다. ㅠ
4. 여러가지 문제점을 말씀드렸습니다만, 관에서 주관하는 사업은 정해진 틀에서 벗어나기 어렵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게 불합리하게 보이긴 해도, 공무원의 입장으로 보면... 사실 그렇게 할 수 밖에 없습니다. 달라지면 감사를 받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을 구상하고, 실행방법을 정할 때, 전문가가 개입이 되어서.. 그 틀을 건전하게 만들어 놔야 공무원도 좋고, 결과도 좋게 되는데... 이런 논의과정에서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한 탓입니다.
어쩌면 당연히 전문가가 개입 되었겠지만, 과거의 지식으로 인생을 버티는 그런 전문가(?)들이 시공기준을 정했을 수도 있습니다.
이러저래 안좋은 말씀만 드려서 죄송할 뿐입니다.
돈 쓰고 효과없는 방법일까 걱정됩니다
이질 재료부분에 대해 외부 테두리 부분을 먼저 시공하며 Back-Wrap 방식을 적용한다면 암면시공될 하단부면, 석재와 접한 좌우면에 대해 의심이 많이 가던 재료분리대를 사용하지 않아도 충분하다고 이해됩니다.
상단부의 경우 하자사례의 답변처럼 금속 후레싱을 미리 구하고 시공사에 방수 후레싱처리를 요청하면 건전한 방법으로 방수효과를 얻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LH 지원사업자가 아니라도 시공사의 선정이 가능해 다행입니다. 좀 더 업체정보를 찾아 울산에 건전한 시공을 할 수 있는 외단열 전문 시공사를 찾고 공사과정을 잡으면서 도면 그려줄 건축사를 찾는 것이 좋은 방향이겠습니까?
친절하고 자세한 답변 감사합니다!
맞는 말씀입니다. 관에서 개정되는 건축물관리법에 대응하여 지원해준다는 취지는 좋으나, 좀 더 자세히 신경 써준다면 좋겠습니다. 건축주 입장에서는 돈이 더 들어도 건전한 시공을 원하는데 아쉽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