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항상 좋은 정보를 얻어 가고 있습니다.
현행 법령은 지상 3층 이상, 높이 9m 이상의 모든 건물들(과 다른 여러 건물들)에 대하여 외장재를 불연재료로 사용하고 단열재는 준불연 이상의 단열재를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단독주택 등에서 지하 외벽을 외방수 후 외단열을 적용하려고 하는 경우, 통상적으로 압출법 단열재를 적용해 왔는데요. 현재 규정대로면 높이가 9m 넘는 건물의 지하에도 준불연 단열재를 적용해야 하는 것일까요?
혹시 지하 외벽의 외단열재로 준불연 경질우레탄이나 암면같은 재료를 사용하는 것에 문제가 없는지요?
(저희는 젖을 우려가 있는 곳에는 압출법을 사용하는 걸 원칙으로 해 왔는데..)
아니면 지하 외벽의 외장재는 해당이 없다거나 하는 근거 자료나 법령이 있을까요?
압출법을 사용하시면 되세요.
늘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허가권자의 권한이 강해지는 이유가 되기에.. 딴지를 걸 수 있는 부분이지만, 그 면적이 워낙 작고, "안된다"라고 명시된 바도 없기에, 실행하셔도 무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