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건설사에 근무하는 직원입니다.
최근 리모델링 아파트 대상 환기시스템 적용 관련하여 조사중에 있습니다.
일반적인 아파트에서는 전열교환이 가능한 기계환기시스템을 적용 후 각 실(방)에 급배기 덕트를 설치하여
시간당 0.5회 이상의 환기 기준을 맞추고 있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러나 리모델링 아파트의 경우 층고가 낮아 천정 플래넘부위에 덕트 설치가 어려운 관게로 창호에 설치되는 자연환기 시스템에
대한 정보를 얻었습니다.
여기서 문의드리고자 하는 바는 예로서 자연환기 제품 사양이 50CMH으로 봤을 때 체적이 100M3인 공간을 기준으로 한다면
자연환기구를 거실 1개소에 설치해도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아니면 각 실(안방, 작은방1, 작은방2)에 설치해야되는지 구분이 안되어
문의드립니다. 확인 후 회신부탁드립니다.
현행법에서는 실체적의 비례만 규정되어 있고, 각 실의 환기량에 대한 내용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주로 거실창만 설치되고 있고, 그것도 적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