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시공관련 질문

공조실 측 외단열 적용 관련 문의

G 강지홍 5 3,557 2021.12.01 16:08

 

  안녕하세요. 패시브건축협회 홈페이지에서 많은 것을 배워가던 중에..

  공조실 외단열 관련 궁금한 점이 있어 질문 남깁니다.

 

  현재 설계중인 도면은 아래 이미지와 같은데요,

 

  1) 설계사 측에서 공조실 내벽에 단열재(외기 직접) 설치하는 것으로 그린 도면입니다.

 

  이에 대해 제 생각은

  2) 건물 전체적으로 외단열로 시공하고있기 때문에 공조실도 외단열로 가고, 공조실 그릴(루버)창은 아연도함석판 및 덕트로 밀폐되게 연결하면 되지 않나 싶은데요.

 

 설계사 측에서는 에너지효율등급, 에너지절약계획서에서 단열 인정이 안되기 때문에 현재 도면대로 하는 것이 맞다고 하는 상황입니다.

 

 혹시 이에 대해 의견이 있으시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참조이미지.PNG

Comments

M 관리자 2021.12.01 16:12
법적으로는 도면대로 하는 것이 가장 깔끔하나... 말씀하신 방법으로 해도 무방합니다.
다만 해당 공간이 밀폐된 공간이라는 것을 제대로 표현하셔야 해요..
즉 해당 덕트 도면에 기계도면에도 있지만, 건축도면에도 표현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영상을 최소화 하기 위해 제작 덕트 역시 최소한의 단열 조치는 되는 것이 좋겠습니다.
G 강지홍 2021.12.01 18:51
빠른 답변 감사드립니다.
다른 현장 시공사례를 보니, 아연도함석판 및 덕트위에 고무발포보온재를 시공한 곳이 있는데요.

그러면 공조실 외단열 + 밀폐 공간 표기 및 위의 방법으로 단열 조치 시 에너지 효율적 상 인정가능할까요?
M 관리자 2021.12.01 20:55
네.. 상식적인 수준에서 판단을 하니까요..

예를 들어, 환기장치가 있을 경우, 외벽면을 타공해서 환기장치까지 덕트가 간다고 해서, 그 실의 내부가 외기가 되는 것은 아닌 것처럼...

다만 통상의 공조기실은 도면처럼 되어져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인증을 하는 입장에서는 그렇게 도면을 그리고, 실제 사용은 그냥 덕트 없이 그릴로 외기를 들여 오도록 편법으로 사용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다툼이 있을 수는 있으므로, 도면의 표기를 꼼꼼히 잘해 놓는 것이 좋겠습니다.
G 김현태 2021.12.08 14:24
그릴창 후면을 함석덕트로 밀폐되도록 연결시 단열라인을 외벽라인으로 잡아도 된다고 답변해주셨는데 궁금한점이 그릴창의 경우 에너지절약설계기준에 보면 단열 성능이 없는 창호로 되어있습니다.
그러나 창호의 최소 열관류율 기준이 있어서 답변대로 조치시 이 기준을 못 맞추게 되는데 이 경우
그릴창의 열관류율을 무시하고 외벽 단열재의 수치를 적용시켜서 반영해야하는 것인지아니면 예외사항으로 적용할수가 있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M 관리자 2021.12.08 14:32
덕트로 밀폐할 경우, 그 부분은 '창'이 아닌, 덕트 그릴이 됩니다. 그러므로 열관류율 규정과는 무관합니다.
예를 들어 보일러 연통에 연기가 나가는 구멍이 뚫려 있다고 해서 법적 문제가 되지 않는 것 처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