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부파일의
싸까래 하단 비드법 2종2호 를 재외하고
1. 서까래에 R37을 각상작업하여 단열시공
2. 파란색 표시된부분이 벽체의 연장으로 속지붕에 있을때 R23을 시공해야하는지, 또는 천정으로 보고 R37로 시공해야 하는지 질의합니다
3. R23과 R37의 단열계산 식, 또는 단열값차이 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4. 서까래에 라프터벤트에 R23을 하고 천정에 r23을 2중으로 했을때와, 서까래에 라프터벤트와 R37을 했을경우도 단열값 차이가 어떻게 될까요?
기준은 중부지방 단열값만 맞으면 되는거 아닌지요?
질문에 집중을 하면...
2. R37이어야 합니다.
3. "5.678/R" 하시면 되세요. 즉,
R23 -> 5.678/23 = 0.247
R37 -> 5.678/37 = 0.153 W/m2K
입니다.
4. R값은 그냥 더하면 되므로, R46이 됩니다.
2. 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와 간접 면하는 경우의 모식도 또는 단면 알려주실수 있는지요?
3. 경량, 중목 의 외벽, 지붕, 덴조?(반자)의 법규규정 단열계수 알려주실 수 있는지요?
2. 서까래 하단 비드법2종2호 50t를 시공하지 않고 R23을 시공 한경우의 단열 값은 얼마 차이가 날까요? 계산식 부탁드려요 될까요?
3. 서까래 하단 비드법 2종2호가 단면에 표시되어 있는데 웜루프기준인가요? 벤트 표현이 없고, 레프터 벤트 표현이 없다면 결로가 발새하지 않는가요? 페시브 하우스 기준 단면? 단열계수? 기밀테스트? 등 기타 기준을 알수 있을까요?
통상 일반적 시공기준이다 보니 모르는게, 또는 궁금한게 너무 많습니다
2. 외벽과 서까래 경질폼 시공한 경우
3. 외벽 연질폼, 서까래 경질폼 시공한 경우
4. 외벽 경질폼, 서까래 연질폼 시공한 경우
5. 외벽 연질폼, 반자에 경질폼 시공한 경우
6. 외벽 경질폼, 반자에 연질폼 시공한 경우
7. 등등(연질, 경질, 인슐레이션, 스티로폼)
여러가지 안에대한 단열계산법, 단열값
단열에 대한 토론, 질의 응답 을 하고싶습니다
1-1. R23, R37 등은 미국의 단열성능 표기 방법이며, 이 것으로 우리나라에서 허가단계를 통과하지 못합니다. 위에 계산해 드린 것과 같이 환산이 가능한 것과는 다른 법적인 조건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사용하려고 하시는 단열재 회사 또는 대리점에.. 국내 법에서 계산 할 수 있는 단열재 시험성적서를 달라고 하셔야 합니다.
그 것을 담당 건축사에게 주거나, 대리점 정보를 알려 주면, 건축사가 해당 지역 법적 기준에 적합한지를 검토해서 도면을 그리게 됩니다.
1-2. 외기직접과 외기간접은 상상하고 계시는 바와 같습니다.
즉, 위의 그림에서 파란색으로 표시된 부분은 법적으로 외기간접 조건입니다. 하지만 그 부분이 실제 외기간접은 아닙니다.
법적인 요건 만을 따진다면, 파란 부분은 외기간접으로 처리해도 되지만, 하자를 생각하면 외기직접이 되어야 합니다.
1-3. 현행법에 의한 부위별 단열 조건은 아래 링크에 있습니다.
다만 위에 언급했듯이, 담당 건축사의 몫입니다.
http://www.phiko.kr/bbs/board.php?bo_table=z3_01&wr_id=155
2-1. 2-2. 두 질문 모두 무의미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요구하고 있는 시험성적서를 받으시는 것이 먼저 입니다.
2-3. [페시브 하우스 기준 단면? 단열계수? 기밀테스트? 등 기타 기준]은 모두 아래 기술자료실에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시간을 두고 찬찬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http://www.phiko.kr/bbs/board.php?bo_table=z3_01
이 단면은 웜루프는 아닙니다. 또한 벤트를 떠나서 결로가 발생할 수 있는 구성이며,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은 너무 양이 많기에... 정리해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그저 위에 링크해 드린 기술자료실을 참조해 주세요.
3-1~3-7. 책을 써야 할 양이므로, 하나 씩 질문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또한 구성이 결과를 보장하지는 못하기에.. 기술자료실을 먼저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