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전 건축관련업을 하는 사람은 아니고 현재 시공중엔 신축 아파트 입주예정자입니다.
현재 입주예정자들 사이에 층간소음 문제가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는만큼
층간 차음재를 30T -> 60T 으로 업그레이드를 해야한다고 하는 의견이 많습니다.
실제로 DL건설을 비롯해서 대기업 건설사들이 하나 둘씩 차음재 60T를 적용해서 홍보를 많이 하고 있고요.
그런데 차음재를 60T로 늘리면서 경량기포콘크리트 부분을 없애는 방식이더라구요.
아래와 같은 방식으로 말이죠.
그래서 저희도 시공사에 차음재 두께 상향을 요구를 했습니다.
(기존: EVA30T -> 변경: EVA30T + EPS30T 또는 EPP30T + EPS30T)
하지만 시공사에서는 저런 방식으로 인한 문제점이 많다면서 거절을 했습니다.
(제 생각은 그냥 비용 때문에 핑계를 댄 것이라고 생각 하지만요..)
제가 건축업을 하는 사람이 아니다 보니 회의에서 시공사 관계자가 설명 해주는 이야기를
정확하게는 다 이해를 못하였지만 대충 기억나는 이야기는
1. 기포콘크리트 없이 차음재 위에 난방배관을 올리고 몰탈을 올리면 난방배관 아래를 단단하게 받쳐주는게 없어서 배관 높이가 들쑥날쑥 해진다.
2. 난방열 보존이 잘 안돼서 금방 식어 버린다.
3. 우리의 경우 기존 EVA30T에 EPS30T이 추가 되고 대신 기포콘크리트가 빠지게 되는건데
EPS 특성상 장기간 사용 시 회복력이 떨어지고 그것으로 인해 바닥 꺼짐이 발생 할 수도 있다.
4. 대형건설사들 차음재 두께 늘리는거 홍보 목적이 제일 크지
기포콘크리트 빼고 차음재 넣는게 실제 효과가 어떤지 아직 검증된게 없다.
이정도 내용이 기억이 납니다.
위에서 말한 시공사측의 말이 사실일까요?
건축관련 지식이 있는 사람이었다면 어떻게 설명을 하고 반박을 했을텐데
아는게 없으니 일단 알겠다고 하고 회의를 마쳤습니다.
인근 다른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는 입주예정자협의회에서
시공사에 요구를 하여 차음재 상향안을 통과 시켰다는 소식이 하나둘씩 들리기 시작 하는데
저희 현장에서는 너무 강경하게 거부를 하고 있습니다.
시공사가 한 말이 맞는지와 반바의 여지가 있다면
시공사측에다 어떻게 이야기를 하면서 재요구를 해 볼 수 있을까요?
긴 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일단은.. 그 두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바닥 충격음 시험성적서를 비교해 보시는 것이 우선일 것 같습니다.
경량충격음과 중량충격음 두 종류에 대한 시험성적서를 요구하시고, 그 숫자를 따져 본 후에, 무언가를 요구하셔도 논리적인 설득이 될 것 같습니다.
기존에 들어가는 EVA30T는 경량1, 중량3 등급이고
변경 요청한 EVA(또는 EPP)30T + EPS30T은 경량1, 중량2등급 입니다.
차음재 스펙만 봐서는 성능 차이가 있는게 확실합니다.
그런데 말로는 이런저런 단점과 벽식구조의 한계를 이야기 하고 있지만 이건 핑계인거 같고..
기포콘크리트를 생략하고 차음재를 늘리는거에 대해서 비용 상승 때문에 꺼려 하는 거 같은데
난방코일이나 열손실에 관한 것과 바닥 꺼짐 가능성이 사실이라면
그냥 제가 수용하고 넘어가려고 하는데
그게 아니라 제가 건축쪽 지식이 없는 사람이라서 말도 안되는 걸로
절 속이는거면 다시 가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여쭙습니다~
아마도 비용 차이는 거의 없을 것 같습니다.
다만 기포를 생략하면 그 만큼 단열재의 평활도 (그를 위한 바닥의 평활도)를 잘 잡아야 하는데.. 그 것이 잘 안될 경우의 수를 두려워 하는 것일 것 같습니다.
열손실이나, 바닥꺼짐 등은 근거가 없고요...
결국은 비용이 아니라 해본적이 없는 시공법이라
품질에 대한 확신이 없어서 기피를 하는 가능성이 큰거겠네요.
그런거면 참 고민이 되긴 하네요.
상향을 안하자니 다른 곳에 비해 뒤쳐지는 느낌이고...
상항을 했다가는 또 품질에 문제가 생겼을 때 난처 해지네요 ㅠㅠ
층간소음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사실 이 차음재의 성능보다도 사운드 브릿지가 생기는 곳인데요. 이부분의 설계적 시공적 방법을 오히려 질문하시고 이에 대한 질적 콘트롤을 하시는게 훨 효과적입니다.
1. 벽체와 만나는 벽체의 분리 단열재
2. 화장실 변기를 그냥 올리는 것이기에 설비소음이 있고
3. 이는 아랫층으로 통하는 배관도 마찬가지
4. 화장실 바닥배수구
5. 화장실 바닥이 다운되어 시공되기에 측벽과 모르타를가 분리되지 않기에 사운드 브릿지이고
6. 들어오는 현관을 다운처리해서 시공하니 차음재 시공이 어렵기에 이 또한 사운드 브릿지 입니다.
즉, 제가 드리는 말은 전혀 간섭이 없는 바닥의 차음재 성능이나 두께가 문제가 아니라 디테일에 문제가 있기에 이에 대한 검토가 더 중요하구요.
더불어 성적서에 차음성능도 중요하지만 교통하중의 정도나 시공후 꺼지는 정도에 대한 것이 없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그런 논의가 되기에 먼저, 이런 기본적인 사항부터 챙기는 것이 오히려 다른 건물과의 층간소음적 차이를 만드는 월등한 차이를 만드는 길입니다.
한가지 더 첨부하자면 층간소음은 경질의 단열재와 조합이 되면 별 의미가 없지요.
모든 공동주택에는 경질의 단열재가 시공이 되고 있습니다. 증폭이 되는 꼴이지요. 레조난스라고 합니다. 이 문제도 마찬가지로 다뤄야 하는데.......
계단실도 다 각층 슬래브랑 연결이 다 되어 있구요.....
이렇게 하다보면 층간소음 설계라는 것이 어차피 그 시작부터 뭔가 잘못된 것이기에 오히려 잔잔한 호수에 돌을 던지는 것과 같기에.......
어느 선에서 살이냐 뼈냐 이를 두고 선택하셔야 하는 현실이라서.......우선순위를 정하시는게 중요해 보입니다.
워낙 전문적인 내용이라 다 이해하긴 힘들지만
단순히 차음재 두께만을 생각 할게 아니라
소음이 유입 되는 경로 차단이 더 중요하다는 말씀으로 이해하면 되는걸까요?
위에 적어주신 리스트를 시공사측에 어떤 식으로 시공할지 한번 물어보는게 좋겠죠?
그 시공법이 소음방지를 위해 어떤 이점이 있는지와 함께 말이죠.
말씀 하신대로 시공사에 문의를 해봐야겠습니다.
전혀 생각하지 못한 부분인데 정말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