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내력시험"은 언제 실시하나요? 기초적인 정보겠거니 구글 검색을 해도 지내력 시험을 언제 진행해야 하는지 안나오네요.
기술자료 기초 글 문맥상, 당연히 구조계산을 하기 전에 실시해야 할텐데, 토지에 경사 꽤 있어 개발행위허가 후 토목공사를 통해 흙을 걷어내야 합니다. 따라서 걷어질 흙 위에서 평판재하 시험을 해봤자, 의미가 없을 것 같습니다.
1. 따라서 지하층을 위한 토목공사를 하는 토지의 지내력 시험의 경우, 설계 시작 전에 표준관입시험을 하여 건축사님에게 전달하면 될 듯한데 맞을까요?
2. 지내력 시험을 의뢰하려면 어떤 사무실을 검색해서 찾아야 할까요?
다만 건물이 들어갈 자리를 찾아서 해야 하므로 설계 계약 후에 초안이 나오면 하시어요.
질문은..
개발행위허가(토목설계와 허가,착공)를 별도로 진행하는 규모라면 토목공사 완료시점에 지내력시험을 실시한 후 건축물 상세설계에 착수하면 되리라 생각됩니다.
그러나 별도의 토목설계 없이 완성된 허가도면을 제출하여 건축신고 및 착공신고가 이뤄지고, 건물 짓는 현장소장에 의해 절/성토 작업, 직후에 건물공사를 이어나가는 소규모 건축현장에서는..
어느 시점에 지내력조사를 하는 것이 적당할까요? 절토/성토 이전이라도 개념설계가 완료되는 단계(건물위치가 결정되고 구조 디테일 작성을 앞둔 단계)에서 시험하면 될까요?
만약 성토지라면 이 지질조사도 의미가 없고, 성토가 끝난 후 지내력시험을 해야 하고, 이 경우 구조설계는 가정지반으로 진행을 할 수 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다만, 원지반의 지내력시험을 한 후에.. 그 결과 + 성토지반의 요구조건을 구조기술사가 먼저 제시를 할 수도 있으며, 그 경우 시공계약서에 성토지반의 요구조건을 만족시켜야 한다는 것을 명시함으로써 계약이 성립하게 됩니다.
친절한 설명 감사합니다..!!
다름이 아니라 이제 지질조사를 의뢰하려고 하는데 제가 아는바가 없고 기술자료에 지질조사와 관련된 글이 없어, 질문 게시판을 통해 아래 내용에 대해 자문을 구하고자 합니다.
1. 표준관입시험( https://terms.naver.com/entry.naver?docId=621996&cid=42322&categoryId=42322 ) 의 여러 방식 중에 NX 방식이 있는걸까요? 아니면 표준관입시험이 NX 방식인걸까요? 그렇다면 BX 방식은 무엇일까요?
2. 국가건설기준센터의 "KDS 11 10 10 지반조사" 에 아래와 같은 내용이 표준관입시험 설명인 것 같은데 맞을까요?
> 2.1.2 본조사
> (3) 시추조사
> ① 시추는 NX규격 이중 코아배럴이나 NX에 상응하는 규격을 사용하여 연직으로 시행하며, 풍화대나 파쇄대 등에서는 삼중 코아배럴 등을 사용하여 코아의 회수율을 높인다.
2. 네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