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인터넷상으로는, 난간으로 인정되는 안전유리는 접합유리 시험방법(KS L 2004)을 통과한 유리여야 하고, 강화유리는 강화유리 시험방법(KS L 2002)을 통과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안전유리로 인정되지 않으니 접합유리 시험방법(KS L 2004)를 통과한 시험성적서가 있는 강화유리여야 난간으로 인정된다는 글들이 있어 혼란스럽습니다.
고정창에 일반적인 강화유리(KS L 2002를 통과한)를 사용하면 난간대 규정을 통과할 수 있는 것인지, 또는 접합유리 시험방법을 통과한 시험성적서까지 있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허가는 지자체별로 재량이 작용할 수 있는 부분이라면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될지요?
해당 지자체 건축허가과와 조심스럽게 상담하였는데, 난간을 대체하는 고정창을 위하여 제출 받는 유리의 성적서는 단열이나 방화(스프링클러로 대체 가능)에 관한 것뿐이고, 유리의 종류는 보지 않는다고 합니다.
일단 행위허가를 받는다면 허용된 것으로 보아 강화유리를 사용해도 될지, 또는 나중에라도 행위허가가 무효나 취소가 된다든지 하는 식으로 문제될 수 있을지 고견을 요청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해당 유리가 규정에 정한 강화유리를 사용할 경우 인정됩니다.
인터넷상으로는, 난간으로 인정되는 안전유리는 접합유리 시험방법(KS L 2004)을 통과한 유리여야 하고, 강화유리는 강화유리 시험방법(KS L 2002)을 통과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안전유리로 인정되지 않으니 접합유리 시험방법(KS L 2004)를 통과한 시험성적서가 있는 강화유리여야 난간으로 인정된다는 글들이 있어 혼란스럽습니다.
고정창에 일반적인 강화유리(KS L 2002를 통과한)를 사용하면 난간대 규정을 통과할 수 있는 것인지, 또는 접합유리 시험방법을 통과한 시험성적서까지 있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22년까지만 하더라도 허가권자에 따라서 강화유리를 허용했습니다만, 지금은 접합유리만 허용되고 있습니다.
해당 지자체 건축허가과와 조심스럽게 상담하였는데, 난간을 대체하는 고정창을 위하여 제출 받는 유리의 성적서는 단열이나 방화(스프링클러로 대체 가능)에 관한 것뿐이고, 유리의 종류는 보지 않는다고 합니다.
일단 행위허가를 받는다면 허용된 것으로 보아 강화유리를 사용해도 될지, 또는 나중에라도 행위허가가 무효나 취소가 된다든지 하는 식으로 문제될 수 있을지 고견을 요청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