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시공관련 질문

인허가신청 직전, 노출콘크리트 외장

G 오혜진 5 1,065 2022.01.25 00:30

안녕하세요? "노출콘크리트"로 설계하여 2월에 인허가신청 들어갈 예정인 예비건축주입니다.

 

설계 당시, 노출콘크리트의 단열 및 유지보수가 조적벽돌과 차이가 없고 가격도 합리적이라고 하셔서 노출콘크리트에 내단열을 컨펌하였습니다.

 

시공사 상담을 다녀보니.. 시공사분들은 모두 혀를 내두르시네요. 노출콘크리트와 관련된 모든 게시글을 정독해보니 이제서야 이해가 됩니다.ㅠㅠ

 

*질문1.인허가신청을 바로 앞두고 있는데, 지금 외장재를 "노출콘크리트 => 조적벽돌"로 설계 변경이 가능할까요? 

 

*질문2. 수정설계비용은 대략적으로 어느정도 요구될까요? (기본설계 4천만원이였습니다)

 

지금에서라도 해당사이트를 알게 되어 천만다행이라고 생각됩니다. 답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Comments

M 관리자 2022.01.25 01:46
안녕하세요.
수정은 가능하지만, 시간은 늘어질 수 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비용도 추가되는데요. 외람된 표현입니다만, 건축사를 타절하고 변경을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기본설계"라는 표현을 하셨는데요... 공사용 상세설계비용을 더 지불해야 하는 상황인지 궁금합니다.
G wuhuizhen8… 2022.01.25 09:25
늦은 시간까지 답변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질문1. 건축사를 타절이라하심은 해당 건축사와 계약해지를 말씀하시는걸까요? 아니면 해당 설계의 변경을 말씀하시는건지요?

질문2. 제가 실수로 잘못기재하였네요.
          계획설계 납품까지 완료된 상태라 지금까지 2천5백만원 지급하였으며, 계약서상엔 계획설계 완료이후 건축주 변심에 의한 설계도서 수정 요구시 설계기간 연장 및 설계비용(계약 금액의 20%)를 요구한다고 되어있네요. 아무쪼록 인허가신청전 큰 결정을 이끌어준 협회에 감사드립니다.
M 관리자 2022.01.25 10:12
1. 계약 해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죄송한 표현입니다만, 이 시점에서 "노출콘크리트의 단열 및 유지보수가 조적벽돌과 차이가 없고 가격도 합리적" 이고 이야기를 하는 건축사와 일을 하면 안되기 때문입니다.
이미 시공사 미팅을 해보셨기에 인지를 하고 계시겠지만요..

2. 그럼 나머지 비용 (1500+800)에 조금만 더 보태면, 타절 후 다른 건축사를 찾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허가를 내기 전에 타절을 하시는 것이 좋은 것이.. 허가를 낸 다음에는 그 건축사에게 "설계권 양도 동의서"를 받아야 다른 건축사로 변경이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타절을 하시려면 지금 하셔야 하고, 그럴 상황이 아니라면 그 건축사와 계속 가는 것이 절차상 좋습니다.
G wuhuizhen8… 2022.01.25 10:18
바쁠실텐데 자세한 답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솔직한 전문가의 조언에 저희 건축에 큰 변화가 있으리라 여상됩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M 관리자 2022.01.26 00:51
네 아무쪼록 잘 정리되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