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월 1일 부터, 아파트(공동주택)의 하자와 관련된 질문을 받지 않습니다. (누수,결로,곰팡이,창호,균열,소음,냄새,오차,편차 등등)
게시판을 운영하는 지난 10여년 동안, 나올 하자는 이미 다 나왔다고 볼 수 있기에, 질문이 있으신 분은 이 게시판에서 관련 검색어로 검색을 하시면 충분히 동일한 사례에 대한 답변을 찾을 수 있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서울에서 작은 주택을 계획중인 별이해님아빠입니다.
저희 설계도면에는 TV 단자(동축케이블 단자)가 없습니다.
어디선가 준공허가를 받으려면 방마다 TV 단자가 있어야 한다는 글을 읽고 검색을 해 보니 정보통신공사업법 제36조에 의해 정보통신사용전검사를 받아야 하는데 이 검사를 통과하려면 TV 단자가 있어야 하내요.
이 검사의 대상이 연면적 150m2 이상입니다.
저희집이 연면적 계산이 (제가) 좀 예매하내요.
일단 설계도서에는 연면적은 151.77m2이고 용적율산정 연면적은 134.66m2으로 적혀 있습니다.
1층에 17.11m2 주차장이 있어 연면적에서 주차장 면적을 제외한 면적이 용적율산정 연면적인 것 같습니다. 위법 시행령 제8조에 의하면 통신장비가 없는 창고 및 차고는 연면적에 포함이 안 되므로 134.66m2으로 150m2 미만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집 설계에 36.69m2 다락이 있고 여기에는 랜포트를 설치할 생각입니다. 만약 다락 면적을 더한 것이 위 법에서 말하는 연면적이면 150m2을 넘게 됩니다.
다락은 연면적이 안 들어가니깐(소위 서비스면적) 저희집 연면적 134.66m2으로 TV단자를 설치하지 않아도 될까요?(설치해도 방마다 안하고 거실에만 할 계획입니다.)
감사합니다. ^^
그러므로 넣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다락에 랜포트는 .. ㅎ.. (사용검사 건축사에게 당한 것 같습니다.) 다락이 거실의 목적이 아니라도 랜포트와는 무관하거든요..
예를 들어... 창고에 CCTV 목적으로 랜포트를 만드는 것과 같은데... 이걸 걸고 넘어지는 건축사가 아직도 있다는 것이 놀랍네요..
걱정말고 필요한 거실만 tv포트 넣고 다른 곳은 빼야겠내요.(사용검사 건축사는 전혀 관계가 없고요 그냥 제가 걱정이 되서 문의 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