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시공관련 질문

2025년 1월 1일 부터, 아파트(공동주택)의 하자와 관련된 질문을 받지 않습니다. (누수,결로,곰팡이,창호,균열,소음,냄새,오차,편차 등등)

게시판을 운영하는 지난 10여년 동안, 나올 하자는 이미 다 나왔다고 볼 수 있기에, 질문이 있으신 분은 이 게시판에서 관련 검색어로 검색을 하시면 충분히 동일한 사례에 대한 답변을 찾을 수 있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입니다.

TV단자 설치여부(정보통신사용전검사 관련)

1 별이해님아빠 4 992 2022.06.18 00:16

안녕하세요.

 

서울에서 작은 주택을 계획중인 별이해님아빠입니다.

 

저희 설계도면에는 TV 단자(동축케이블 단자)가 없습니다.

어디선가 준공허가를 받으려면 방마다 TV 단자가 있어야 한다는 글을 읽고 검색을 해 보니 정보통신공사업법 제36조에 의해 정보통신사용전검사를 받아야 하는데 이 검사를 통과하려면 TV 단자가 있어야 하내요.

 

이 검사의 대상이 연면적 150m2 이상입니다.

저희집이 연면적 계산이 (제가) 좀 예매하내요.

일단 설계도서에는 연면적은 151.77m2이고 용적율산정 연면적은 134.66m2으로 적혀 있습니다.

1층에 17.11m2 주차장이 있어 연면적에서 주차장 면적을 제외한 면적이 용적율산정 연면적인 것 같습니다.  위법 시행령 제8조에 의하면 통신장비가 없는 창고 및 차고는 연면적에 포함이 안 되므로 134.66m2으로 150m2 미만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집 설계에 36.69m2 다락이 있고 여기에는 랜포트를 설치할 생각입니다. 만약 다락 면적을 더한 것이 위 법에서 말하는 연면적이면 150m2을 넘게 됩니다. 

 

다락은 연면적이 안 들어가니깐(소위 서비스면적) 저희집 연면적 134.66m2으로 TV단자를 설치하지 않아도 될까요?(설치해도 방마다 안하고 거실에만 할 계획입니다.)

 

감사합니다. ^^

Comments

10 잡자재 2022.06.20 09:38
다락은 거실의 목적으로 사용을 불허하기에 도면 상에는 TV단자가 없는게 맞습니다. 제 경우 다락 부위에 랜포트 설치를 후 공사로 진행하였었습니다. 면적상으로 150m2 미만이니 법적인 부분을 제외하고 사용 편의를 고려해서 선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TV단자는 방마다 넣으시는게 추후에도 편의성이 좋을 것 같습니다.
M 관리자 2022.06.20 12:02
법적인 것 부터 말씀드리면, 다락 면적은 연면적에 산입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넣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다락에 랜포트는 .. ㅎ.. (사용검사 건축사에게 당한 것 같습니다.)  다락이 거실의 목적이 아니라도 랜포트와는 무관하거든요..
예를 들어... 창고에 CCTV 목적으로 랜포트를 만드는 것과 같은데... 이걸 걸고 넘어지는 건축사가 아직도 있다는 것이 놀랍네요..
1 별이해님아빠 2022.06.23 03:33
답변 감사드립니다.

걱정말고 필요한 거실만 tv포트 넣고 다른 곳은 빼야겠내요.(사용검사 건축사는 전혀 관계가 없고요 그냥 제가 걱정이 되서 문의 드렸습니다.)
M 관리자 2022.06.23 23:19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