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월 1일 부터, 아파트(공동주택)의 하자와 관련된 질문을 받지 않습니다. (누수,결로,곰팡이,창호,균열,소음,냄새,오차,편차 등등)
게시판을 운영하는 지난 10여년 동안, 나올 하자는 이미 다 나왔다고 볼 수 있기에, 질문이 있으신 분은 이 게시판에서 관련 검색어로 검색을 하시면 충분히 동일한 사례에 대한 답변을 찾을 수 있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입니다.
에너지절약 설계기준에 나와있는 내용을 보다보니
** 3. 바닥난방에서 단열재의 설치 가. 바닥난방 부위에 설치되는 단열재는 바닥난방의 열이 슬래브 하부 및 측벽으로 손실되는 것을 막을 수 있도록 온수배관(전기 난방인 경우는 발열선) 하부와 슬래브 사이에 설치하고, 온수배관(전기난방인 경우는 발열선) 하부와 슬래브 사이에 설치되는 구성 재료의 열저항의 합계는 층간 바닥인 경우에는 해당 바닥에 요구되는 총열관류저항(별표1에서 제시되는 열관류율의 역 수)의 60% 이상, 최하층 바닥인 경우에는 70%(단, 중부1지역은 60%, 중부2지역은 65%) 이상이 되어야 한다. 다만, 바닥 난방을 하는 욕실 및 현관부위와 슬래브의 축열을 직접 이용하는 심야전기이용 온돌 등(한국전력의 심야전력이용기기 승인을 받은 것에 한한다)의 경우에는 단열재의 위치가 그러하지 않을 수 있다 **
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일반적인 건축 설계도에 보면 외단열시 기초콘크리트 하단에 단열재를 시공하도록 나오는데 위의 문구 상의 최하층의 바닥난방시 온수배관 하부와 슬래브 사이에 70%의 요율을 맞추려면 남부지방의 열관류율 0.31기준에서 70T의 단열재(비드법2종1호 가정)가 온수파이프 하단에 설치되어야 된다는건가요?
만약 제가 생각하는 내용이 맞다면 당초 설계부터가 잘못되었다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의견을 여쭙니다.
그리고 하나더
제1조(목적) 이 기준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 제14조의2, 제15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조, 제10조의2,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7조, 제7조의2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의 효율적인 에너지 관리를 위하여 열손실 방지 등 에너지절약 설계에 관한 기준, 에너지절약계획서 및 설계 검토서 작성기준, 녹색건축물의 건축을 활성화하기 위한 건축기준 완화에 관한 사항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
에너지절약설계기준 국토교통부 고시에 관한 법령을 보면 이 기준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이라고 명시되어있습니다. 그렇다면 일반 건축물은 해당이 없는건 아닌지요
이번일로 많이 배워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