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월 1일 부터, 아파트(공동주택)의 하자와 관련된 질문을 받지 않습니다. (누수,결로,곰팡이,창호,균열,소음,냄새,오차,편차 등등)
게시판을 운영하는 지난 10여년 동안, 나올 하자는 이미 다 나왔다고 볼 수 있기에, 질문이 있으신 분은 이 게시판에서 관련 검색어로 검색을 하시면 충분히 동일한 사례에 대한 답변을 찾을 수 있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입니다.
단층 펜션용 주택 10세대를 준공 앞둔시점입니다
바닥 xl파이프 난방배관시 기포콘크리트와 방통몰탈로 시공하고 단열재는 누락되었습니다 (기포 60 방통몰탈 60)
결국 발주처에서 보완책을 내던지 재시공하라고 하는데 이미 창호부터 모든 마감이 진행된터라 철거하기에는 감당이 안됩니다
여기저기 뒤져보아도 바닥난방에 단열재시공은 필수인것을 알았으나 보완방법은 못찾겠어서 글 올립니다
결국 전부 철거만이 방법이 없는지 아니면 다른 난방시공을 추가한다던지 보완책은 없으려나요?
조언 부탁드립니다 제가 책임자는 아니지만 굉장히 고통스러워 하셔서 불안하네요 재시공시 비용은 마감까지 생각하면 총 4천정도 예상됩니다
벽면의 석고보드까지 모두 공사가 끝났다면 이제는 되돌리기는 어렵습니다.
만약 천장 마감을 하지 않았다면 아래층 천장에 일부 단열 보강을 할 수도 있겠지만, 그건 현장의 상황에 따라 다를 것 같습니다.
기포 60mm 는 단열재 약 10mm 의 단열 성능은 있는 것이니, 방통하부 단열은 포기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다만 이로 인해 준공검사에서 불합격할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어떻게든 다시 하셔야 하고요. (그럴 확률도 적을 것 같긴 합니다만....)
그럴 때는 방통을 뜯는 것 보다는 아래층 천장을 뜯는 것이 더 가격이 저렴합니다.
정말 이지 기술인으로서 창피한 일이지만 대안을 제시하라고 하니 답답하네요
전부 단층건물에 바닥 140 단열재 + 바닥 기초 슬라브 250~400 이후 / 기포 60+몰탈 60(XL난방)입니다. 지역은 남부지방입니다
전부 1층 바닥이며 천정 및 벽은 전부 180T, 100T 단열재 + 180T그라스울판넬로 외단열은 꼼꼼하게 틈 없이 시공이 되었습니다
엑셀 난방 하단부위에는 현 상황에서는 전부 철거하지 않는 이상 어찌 보강할수 있는방법이 없는것 같고 그 외적인 방법을 제시해야 하는 상황이네요
관리자님을 비롯한 다른 선배님들께서도 이 상황에 대하여 어떤 방안이 있으면 조언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남부지역 최하층바닥 외기간접 바닥난방인경우 가등급 95mm이상입니다. 시공은 140mm로하셨으면 외기직접으로 보시고 시공하셨네요 바닥은 외기에 노출되는부분이 아니기에 간접으로보셔야합니다.
바닥난방인 층간바닥은 남부지역 가등급 30mm 규정입니다. 다층일때 층과층사이의 난방규정인 층간바닥규정이 필요하지만 현재는 1층이라 필요가 없는것으로 보네요
몰탈을 너무두껍게 하시면 난방효율이 떨어져요 XL파이프 20mm정도 덮는게 좋아요
그럼 에너지절약설계기준에서 전체 바닥단열 두께의 70% 이상이 난방 하부에 있어야 한다는 규정 때문에 그러신건가요?
바닥에 외단열을 하고 기초슬라브 250~400 을 타설하고 바닥 마감 진행전에 난방배관 시공하는데 있어서 본 내역서의 시공법은 너무 옛날 시공법이라 기포와 몰탈 시공으로 변경하여 공사한 후가 현시점이며
그 과정에서 엑셀 하부에 얇은 단열재를 안넣어서 열손실이 막대하니 다른 대안을 찾거나 재시공하라는 상황입니다.
저는 지금 혼동스러운 것이 난방배관시 1층바닥(기초=슬라브면)하부에 외단열재를 시공했더라도 무조건 추가 단열재를 넣어야 되는것인지 아니면 기초타설면의 상,하부에 별도 단열재가 없고 난방배관시 하는 경우인지가 헷갈립니다
검색해서 알아본바로는 기초시공시 단열재 시공 여부와 상관없이 차후 마감공사 난방배관시에는 무조건 단열재를 넣어 열손실을 줄여야 한다고 인지한 상황입니다
만약 미스터리님 말씀대로 열관류율표에 의한 기준만 충족되는것으로 난방배관시 별도 단열재를 추가하지 않는다고 해도 큰 문제가 없다고 한다면 그 자료를 제시하여 설득할수 있으려나요?
1. 법적 요구사항 : 법적으로는 바닥 단열재 두께의 70% 이상이 구조체와 바닥난방 사이에 위치하기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문제의 야기가 법적 조건을 따지고자 하는 것이라면 달리 방법은 없습니다. 재시공만이 유일한 해법입니다.
2. 법적 요구사항이 아닐 경우 : 문제가 촉발된 원인이 법을 따지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난방열의 손실을 우려하는 것이라면 다툼의 여지가 있습니다. 만약 건전하게 외단열이 되었다면 구조체에 축열된 열도 결국 실내의 열이라서 갈 곳이 없기에, 효율을 잃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불행히도 이런 글을 적으려는 시점에서 도면을 올려 주셨는데요. 냉정하게는.. 건전한 외단열이 되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상황을 이해하시고 대처를 하시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