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라방에서 회장님께서 말씀하시길 코너창의 경우 유리와 유리가 만날 경우 결로수가 폭포수처럼 떨어진다고 하신 말씀을 듣고 이와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위 사진과 같이 코너창을 넣으 싶은 마음인데 하자없이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것인지요?
아니면 위와 같은 코너창은 넣지 않는 것이 바람직한 건지요?
만약 하자없이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한쪽면은 픽스창, 한쪽면은 환기창으로 넣을 예정인데요.
설계나 시공상 주의해야할 점이나 꼭 반영해야할 점이 있을까요?
항상 양질의 정보를 전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
하지만 위 이미지 정도의 코너창이라면 목구조에서도 가능하리라 판단됩니다.
물론 구조계산과 그에 맞는 시공법이 전제가 되어야 합니다.
첨부된 이미지의 코너창 처럼 코너 부분에 프로파일 기둥이 없다면 구조적으로도 불안하고 우리나라 처럼 겨울이 추운 지역에서는 실내 난방으로 인한 결로 현상이 필연적입니다.
제가 알고 있는 선에서 설명드렸습니다.
협회 패시브하우스 인증의 경우 아래 첨부한 이미지와 같은 전용 코너 프로파일의 경우 적용 가능합니다. 각 브랜드마다 코너 프로파일을 보유하고 있으니 문의하시면 될 듯 합니다.
하지만 저희가 기밀테스트를 하면서 연기를 뿌려보면 연기가 일부 들어오는 경우도 있고, 구조적으로 열이 많이 빠져나갈 수 밖에 없는 곳이라 결로에도 취약할 수 밖에 없는 방식이라 추천드리지는 않습니다. ^^;
영상에서는 언급한 것은.. 아래 사진과 같이... 전용 프레임없이, 유리끼리만 접합을 하는 사례를 들은 것입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다행히 상가공간이긴 한데 아무래도 결로가 걱정이 되네요 ㅠㅠ
1. 미관상 별로인 것을 선택하는 방법
2. 유리업자께 "모서리결로와 유리의 파손, 그 피해에 대해 2년간 무상교체와 민형사상 책임"에 대한 보증서를 받는 방법
유리끼리 맞닿는 것이 안되는 것이... 결로도 결로지만.. 어떤 유리회사도 태풍의 풍압에 대한 파손을 책임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단독주택은 다쳐도 자신이나 가족이지만, 근생 등은 제3자가 다칠 수 있는 사항이거든요. 그러므로 프레임이 있던가 책임을 지던가 하나는 선택을 하셔야 합니다.
역시 정석을 벗어날 수는 없는 것이겠죠....설득을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자꾸 안되는 걸 떼쓰는 것 같아 마음이 무겁지만 혹시 하단의 사진과 같은 형태의 유리는 어떨까요?
시스템창호를 제작하는 업체에서 시공사례가 있어 여쭤봅니다. 역시 안정성에서 불안하지만 애써 모른 척 하는 형태인 것일까요?
결국 개별 업자가 보증을 하지 않는다면, 공급자가 책임을 져야 하는 부분입니다. 다만 건축주가 이를 원한다면, 면책에 대한 문서를 받아 놓으셔야 하고요.
협회 내부에서는 흔한 일입니다. 특히 건축주가 천창을 선택할 경우 반드시 면책문서를 받습니다.
확실히 안내드린 후 시공을 진행해야 하겠군요......
이 사이트는 제가 궁금했던 내용들의 답을 찾을수있는 유일한 사이트인것 같아 감사드립니다.
꺾이는부분이 90도를 넘어가는 경우는 어떻게해야할까요?
상가공간이라 어느정도 열손실은 감수한다고치고
프레임을 2개로 나누어서 그 사이를 실란트로 방수+단열재(미네랄울?) 집어넣고 시트로 마감하는 방법이 가능할까요?
제가봐도 좀 이상하긴한데 창호를 나누어서 시공하는 방법 외에는 다른 방도가 없는듯하여 문의드립니다
개념은 맞는데, 고정은 아래와 같은 방식으로 된다고 보시면 무리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