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5.1 옥측 또는 옥외에 배·분전반 및 배선기구 등의 시설
1. 옥측 또는 옥외에 시설하는 배분전반은 다음에 따라 시설하여야 한다.
가. 232.33의 규정을 준용할 것.
나. 배분전반 안에 물이 스며들어 고이지 아니하도록 한 구조일 것.
다. 배분전반은 KS C 8324(2007)(가로등용 분전함)의 “7.10 외부분진에 대한 보호”, “7.11 방수성”, “7.12 방청처리”에 적합할 것.
2. 옥외에 시설하는 배선기구 및 전기사용기계기구는 다음에 따라 시설하여야 한다.
가. 전기기계기구 안의 배선 중 사람이 쉽게 접촉할 우려가 있거나 손상을 받을 우려가 있는 부분은 232.6의 규정에 준하는 금속관배선 또는 232.14(232.14.3을 제외한다)의 규정에 준하는 케이블배선(전선을 금속제의 관 기타의 방호 장치에 넣는 경우에 한한다)에 의하여 시설할 것.
나. 전기기계기구에 시설하는 개폐기․접속기․점멸기 기타의 기구는 손상을 받을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이에 견고한 방호장치를 하고, 물기 등이 유입될 수 있는 곳에서는 방수형이나 이와 동등한 성능이 있는 것을 사용할 것.
3. 옥측 및 옥외에 시설하는 저압의 전기간판에 전기를 공급하는 전로에는 전로에 지락이 생겼을 때에 자동적으로 전로를 차단하는 장치를 시설하여야 한다.
235.1 옥측 또는 옥외에 배·분전반 및 배선기구 등의 시설
1. 옥측 또는 옥외에 시설하는 배분전반은 다음에 따라 시설하여야 한다.
가. 232.33의 규정을 준용할 것.
나. 배분전반 안에 물이 스며들어 고이지 아니하도록 한 구조일 것.
다. 배분전반은 KS C 8324(2007)(가로등용 분전함)의 “7.10 외부분진에 대한 보호”, “7.11 방수성”, “7.12 방청처리”에 적합할 것.
2. 옥외에 시설하는 배선기구 및 전기사용기계기구는 다음에 따라 시설하여야 한다.
가. 전기기계기구 안의 배선 중 사람이 쉽게 접촉할 우려가 있거나 손상을 받을 우려가 있는 부분은 232.6의 규정에 준하는 금속관배선 또는 232.14(232.14.3을 제외한다)의 규정에 준하는 케이블배선(전선을 금속제의 관 기타의 방호 장치에 넣는 경우에 한한다)에 의하여 시설할 것.
나. 전기기계기구에 시설하는 개폐기․접속기․점멸기 기타의 기구는 손상을 받을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이에 견고한 방호장치를 하고, 물기 등이 유입될 수 있는 곳에서는 방수형이나 이와 동등한 성능이 있는 것을 사용할 것.
3. 옥측 및 옥외에 시설하는 저압의 전기간판에 전기를 공급하는 전로에는 전로에 지락이 생겼을 때에 자동적으로 전로를 차단하는 장치를 시설하여야 한다.
전문보기 : http://kec.kea.kr/ebook/2021/book1_1/index.html
전문보기 : https://www.law.go.kr/LSW/admRulLsInfoP.do?admRulSeq=21000001745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