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시공관련 질문

2025년 1월 1일 부터, 아파트(공동주택)의 하자와 관련된 질문을 받지 않습니다. (누수,결로,곰팡이,창호,균열,소음,냄새,오차,편차 등등)

게시판을 운영하는 지난 10여년 동안, 나올 하자는 이미 다 나왔다고 볼 수 있기에, 질문이 있으신 분은 이 게시판에서 관련 검색어로 검색을 하시면 충분히 동일한 사례에 대한 답변을 찾을 수 있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입니다.

건페율, 용적율과 이격거리 대지경계선 및 대지안의공지등 거리규정의 상관 관계

2 에어원 2 1,135 2022.04.15 10:31

 서울 2종 주거지역에 210제곱미터 정도의 땅에 다세대를 지으려합니다

땅의 모양은 20미터X10.5미터 정도의 직사각형입니다

북동향이라 그나마 건축에는 불리하지 않습니다

 

이리저리 법규에 대해서 공부를 하다 궁금증이 생겨 여쭤봅니다

 

1)가능하면 발코니확장이 가능한 4베이 설계를 하려합니다(베란다가 아닙니다)

  이때 설계단계부터 발코니확장 구간을 미리 집안으로 끌어 들여 거실로 사용하거나

   방으로 사용하는 것이 합법인가요?

   (즉 건축할때부터 외단열을 발코니를 포함하는 구간으로 하고 설계상의

   거실이나 방과 구분이 없게 하는)

2)그럴 경우 발코니의 폭은 최대 1,500mm이고 길이는 제한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는건가요?

3)이 발코니가 확장된 부분의 건축 면적은 건페율(60%)/용적율(200%)에 포함이 안되나요?

   물론 비용이 발생하는 건축면적에는 포함이 되겠지요

4) 대지위에 건축을 할수있는 부분/면적은 건폐율/용적율외에도 여러가지 법적인 제한이 있습니다

  즉 이웃건물 이격거리, 대지안의 공지, 화재예방 및 건축선 후퇴 등등

   이런 규정은 발코니 확장 부분이라든가 심지어 지붕위의 물받이 홈통등 돌출된 부분도 모두 

  포함해서 넘으면 안되는거겠죠?

 

궁금한 것은 많고 아는 것은 적어서 항상 신세를 지고있는 예비 건축주입니다

협회의 모든 분들께 고마운 말씀드립니다^^

Comments

M 관리자 2022.04.15 10:36
1. 네 가능합니다. 다만 해당 위치에 변경이 불가능한 수전이나 배수구 등을 만들 수는 없습니다.
2. 네 맞습니다.
3. 건폐율에는 포함되고 용적율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4. 네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2 에어원 2022.04.15 12:49
아! 건폐율에는 포함된다는 것을 몰랐습니다
확인차 말씀드리기를 정말 잘 했네요
고맙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