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시공관련 질문

2025년 1월 1일 부터, 아파트(공동주택)의 하자와 관련된 질문을 받지 않습니다. (누수,결로,곰팡이,창호,균열,소음,냄새,오차,편차 등등)

게시판을 운영하는 지난 10여년 동안, 나올 하자는 이미 다 나왔다고 볼 수 있기에, 질문이 있으신 분은 이 게시판에서 관련 검색어로 검색을 하시면 충분히 동일한 사례에 대한 답변을 찾을 수 있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입니다.

계단실 외단열

16 허수할범 4 1,548 2022.04.14 10:25

외단열미장마감 형태인 4층 상가주택의 건축물입니다.

계단은 실내로 되어 있으며 출입문은 양개 강화도어 이고,

전체가 알루미늄 제품의 미닫이 홑창입니다. 

그 창호의 면적이 총 계단실 외피의 1/4정도를 차지합니다.

창의 규모로 보아 처음에는 무슨 교회 건물인 줄 알았습니다. 

그러한 이유로 단열기능은 없어 보입니다.

현재 계단실에 접한 실내의 내벽에는 결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물론 곰팡이가 피어 있고요.

희안하게도 모든 전기 콘세트가 외기에 접한 면만 골라서 설치되어 있어 

석재마감의 외기 접한 곳의 콘세트는 아예 폐쇄하고 폼으로 충진시켰습니다.

그나마 계단실과 접한 곳의 콘세트는 계단실 쪽에서 단열하면 될 것 같습니다.

계단실은 삼각형으로 돌아 올라가는 형태입니다.

 

질문입니다.

계단의 폭이 벽과 난간 사이는 1050mm(실제 내측)입니다. 

어느 정도의 외단열 두께를 허용할 수 있는지와

계단이 실내벽과 만나는 곳의 단열은 어떻게 해결이 가능할까 입니다.

위 아래층의 계단과 접한 모든 벽면을 단열 시공한다해도 계단은 단열이 안 된 상태로

벽에 붙어 있어서 아무래도 열전달이 될 텐데 이런 경우 어떤 방법이 있을까 입니다. 

 

Comments

2 윤태진 2022.04.14 13:28
800정도는 공간이 되어야지 한명이 지나갈수 있습니다
외단열을 하시고 내부에 외기와 접하는면 부분에는 30mm 단열재를 600mm 정도 붙이면 결로 방지가 된다고 들었던것 같습니다
외단열이 안된다면 내단열을 기밀하게 하는방법뿐입니다
너튜브에 보면 단열에 대해 올려놓은 영상을 참고하세요
16 허수할범 2022.04.14 17:55
윤태진님 답변 글 감사합니다. 말씀하신 30mm, 600mm 시공은
외기에 접한 슬라브나 벽체가 실내의 벽체와 T자 형태로 만나는 곳의 방법인 듯 하네요.
저는 계단실과 만나는 실내의 벽면 전체가 외기에 노출되었다고 판단해서
전면 단열을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계단 폭을 문의한 것은 법적 제한을 여쭤 본 것입니다.

글에도 썼지만 접한 벽면에 방바닥에서 30cm 상부에 콘세트가 위치하고 있어서
벽 전체의 단열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벽면이 층지는 것도 보기 싫고요.
전문 지식은 없으나 50mm의 단열재를 시공하고 마감을 위해 석고보드나 시멘트 보드를
설치하고 페인트 마감을 하려 했습니다.
물론 오염 방지용 코팅도 하여 옷의 뜻김이나 먼지에 대한 저항도 좀 더 보강 시키고자 합니다.

유튜브는 내용은 많으나 신뢰하기 어려운 점도 많아 좀 더 보편적이고
논리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생각되어 이 곳에 자문을 구하는 글을 올렸습니다.
내 집이면 시험 삼아 이런 방법 저런 방법 적용해 보겠지만 남의 알토란 같은 자금이기에
시행착오는 용납 될 수 없다 생각되었구요.
좀 더 알아보고 심사 숙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M 관리자 2022.04.15 00:06
안녕하세요.
계단실 벽과 내벽이 만나는 곳은 일부 내단열로 보완을 해주시면 되는데...
계단의 경우, 현행법상 피난계단의 유효폭이 1.2m 입니다. 해당 계단은 과거에 지어진 것이라 위법하지는 않지만, 지금 보다 과도하게 줄이는 것은 피난의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 1050mm 라면, 단열재의 최대 두께는 150mm 정도일 것 같고, 이 정도면 단열의 효과를 보기에는 무리가 없어 보입니다.
16 허수할범 2022.04.15 09:07
관리자님 답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