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자님 항상 좋은 답변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전남 나주 지역에 RC조 신축 중이구요
건축 도면에 벽체와 지붕이 압출법으로 되어 있어서 동일한 값의 비드법으로 바꿀려고 합니다.
중부 2지역 기준으로 단열을 하려고 합니다.
1. 벽체와 지붕은 각각 가등급 몇종 몇호 두깨 몇으로 하면 될가요?
2. 벽체 시작되어 빗물의 유입이 있을 수 있는 부분은 하단부는 압출법으로 하려고 하는데 벽체 시작부분 부터 몇 mm 까지 압출법으로 해야 될까요
1. 2종3호로 하시고, 외벽은 100mm, 지붕은 180mm 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2. 이 부분은 기초의 형태부터 다시 해야 하는데요. 그림을 그려야 해서 저녁까지 답변 드리겠습니다.
다만 외벽은 벽돌마감이 안되는데 괜찮으시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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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s. 담당 건축사와 대화는 하고 계신거죠?
기초 모양이 현장에서 문제가 있어 이렇게 시공되었습니다.
있어서 통화로만 의견을 주고 받고 있습니다.
외벽 마감을 기초 바닥 버림콘크리트 한 곳부터 쭉 벽돌로 올라가려고 하는데 건축사님과 얘기 했는데 별 문제 없다고 그러셨거든요 기초부터 벽돌로 쌓아올리고 쇄석으로 채울려고 하는데 괜찮을 까요?
공사를 중지하고 모든 것을 다 정리한 후에 다시 시작하시거나, 그냥 현장에 모든 것을 맡기거나 하셔야 해요.
지금 기초 버림위에 벽돌을 올리는 것도 마찬가지 상황입니다.
이러다 문제가 생기면, 시공사는 그 어떤 책임도 지지 않을거여요.
저는 공사 중인 건물이라고 생각을 하지 못했습니다. 지금처럼 변경을 하시면 시공사는 계약 금액에 하지 못하고 책임도 못지는 상황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위에 언급 드린 두 가지 방식 중에 하나를 결정하시는 것이 먼저여요.
위에 언급 드린 두가지 문제이외에도..
나중에 공사가 끝나면 준공검사를 해야 하는데, 공사 중에 생기는 변경이 모두 도면에 표현되어서 현장의 상황과 맞아야 합니다. 공사 중에 건축사의 동의없이 변경된 부분은 이 도면에 날인을 한 담당 건축사가 준공도면의 승인을 거부할 명분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1. 공사가 진행 중에 변경되는 부분에 대한 도면 수정을 누가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 먼저 결정과 확인을 받으셔야 하며, 특히 안전과 관련된 치장 벽돌의 지지와 같은 것은 더욱 그러합니다.
2. 그리고 이 변경 부분이 건축사 승인 없이 되는 것일지라도 하자에 대한 것은 시공사가 책임을 진다는 것도 확약을 해두셔야 하고요.
이 것이 선행되지 않으면 모든 지엽적 논의는 불가능합니다.
건축사님과 현장소장님이랑 사전에 협의 후에
수정할건지 아니면 도면대로 갈지 결정해야겠네요
이런 부분은 생각을 못했는데 정말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