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번에 제주 애월읍에 단독주택 설계를 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조건부 허가를 득 한 상황입니다.
조건은
현 부지가 제주공항 제3종구역 '다'지구에 해당 되므로
창호는 복층창 16mm + 복층창 16mm를 써야된다고 합니다.
[공항 소음대책지역의 방음 및 냉방시설 설치기준]
제1장
제2조
11항, 12항에 의거
복층창 16mm란 '유리 5mm+공기층16mm+유리5mm'로 구성된 창으로 말하며,
복층창 16mm + 복층창 16mm 란 '(유리5mm+공기층16mm+유리5mm) +(유리5mm+공기층16mm+유리5mm)로 이중으로 창을 쓰거나, (유리6mm+공기층18mm+유리6mm+공기층18mm+유리6mm)를 사용 하라고 합니다.
예외규정으로 25데시벨 이하의 성적이 나온다면 연구원등 관련 전문가의 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 가능 하다고 하는데,
* 혹시 국내 PVC 혹은 알루미늄 시스템 창호 중에 차음관련된 성적서 혹은 전문 자료가 있는 제품을 알 수 있을까요?
* 혹은 (유리6mm+공기층18mm+유리6mm+공기층18mm+유리6mm) 이렇게 제작이 가능한 시스템 창호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말씀하신 유리의 구성을 가진 PVC창도 제작 가능할 것 같습니다.
http://www.phiko.kr/bbs/board.php?bo_table=z8_03&sca=KBE%EC%9A%B0%EC%8B%A0%EC%9C%88%EC%8B%9C%EC%8A%A4%ED%85%9C
47mm ((유리5mm+공기층16mm+유리5mm+공기층16mm+유리5mm)로
음향감쇠계수 35db 이하를 받은 시험성적서를 받았는데 2년이 지나 시험성적서의 효력의 없습니다.
혹시 시험성적서를 찾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