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초보 건축주들에게 희망이 되어주셔서 항상 감사드립니다.
외단열 미장마감공법의 경우,
EPS는 아래 조건을 충족해야 하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밀도 : 15~18 kg/㎥ (우리나라 EPS 3호 : 20kg/㎥, 4호 : 15kg/㎥)
(http://www.phiko.kr/bbs/board.php?bo_table=z3_01&wr_id=351)
요즘 생산되는 단일재료형 준불연EPS 중에서 밀도가 21~22kg/㎥인 제품(DK보드)이 있던데
외단열 미장마감 공법으로 사용해도 괜찮을지 문의드립니다.
기준을 벗어나니 사용 불가한 제품일까요? 최종 마감은 벽돌타일 예정입니다.
다만 이 단열재를 6주 숙성 해줄지는 따로 알아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내일.. 협회 단열재 공급사에서 준불연 EPS를 생산하는지를 알아 보고 다시 말씀드릴게요.
내일 오전까지 답변이 없으면 제가 까먹은 거니 ㅡㅡ';;
다시 여기에 댓글 달아 주시면 챙기겠습니다.
게시글을 검색해보니, 2층 근생건축물인걸로 보여지던데요..
만약 신축하시는 건축물이 필로티가 없고, 건축허가높이가 9미터 미만이라면,
일반 EPS 2종 3호단열재를 사용하셔도 되세요.
또한, 필로티가 없고, 5층이하면서 22미터 미만인 건축물은 난연EPS 사용가능하셔요..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24조 6항)
다만, 필로티가 있다면, 준불연단열재를 사용하셔야 겠지만요.
해당 건축사님과 관련 법규정을 다시한번 협의하셔서, 변경이 가능하시다면, 조금이나마 절약되는 금액으로 다른 패시브요소에 투자하시는것이 좋으실 듯 하여, 적어보았습니다.
(단열재가 변경이 된다면, 협회 단열재 공급사뿐아니라, 자재에 대한 선택의 폭이 넓어지거든요.)
신범석님 답변 감사드립니다. 말씀하신 부분도 고려해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