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자님 안녕하세요?
저희가 지금 설계를 하고 있는 곳은 중부2지역 입니다.
지하층 외벽과 바닥부분에 단열을 하고자 하는데 지표면 2m 이내에만 단열조치를 해도된다는 단서조항이 있습니다.
그러면
1. 지하 외벽 2m이내의 열관류율 기준의경우 외기직접으로 보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2. 바닥부분은 지표면으로 부터 2m 초과되는 경우 단열조치를 안해도 되지만 만약한다면 어느정도가 좋을지 궁금합니다
3. 만약 지하부분의 바닥이 2m 이내이고 바닥 단열조치 시 수평거리 10미터 이내의 경우 열관류율 기준을 외기 직접으로 보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땅 속에 있는 면은 모두 '외기간접'입니다.
그리고 법적 요건을 떠나서 모든 거실(사용실)은 이 '외기간접'에 해당하는 단열조치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다른 질문이 있습니다 필로티의 경우 슬래브 하부에 단열재를 시공하고자 합니다.
이경우 보의 측면과 하부는 열관류율 기준을 바닥으로 해야하나요? 아님 외벽으로 해야하나요?
항상 감사드립니다
"최하층에 있는 거실의 바닥" 중 직접으로 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부분만 외벽단열재로 구성하면, 에너지절약계획서 작성시 ㅠㅠ,
최하층바닥이 외벽보다 더 열관류율 값의 요구성능이 높습니다.)
제가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최하층 외기직접이 맞습니다.
수정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