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협회의 자료, 조언 및 협회시공사 추천 덕에 매우 만족스런 집을 짓고 살고 있어
먼저 감사의 말씀올립니다.
다름이 아니라 옆집이 오늘 공사를 들어갔는데 우려되는 상황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현재상황은 저희집과 옆집 대지가 단차(옆집이 약 1m높습니다)가 있어
석축으로 경계면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도면을 보지 못해서 확실하진 않지만 옆집은 대지가 좌우로 좁은(10m) 관계로
석축 중간~끝에 맞춰서(대지경계선에서 약 60cm) 기초를 치려고 하는것으로 예상됩니다.
오늘 터파기를 해서 비닐깔고 버림을 바로 쳤는데(잡석깔기도 없이) 버림 끝선이 석축 끝면에 다아 있습니다.
터파기의 모양으로 봐선 전형적인 줄기초이구요.
여튼 현재의 상황으로 봐선 저희 집쪽 기초면 한면이 전부 외부로
노출될수 밖에 없어서 동해등의 문제가 있지 않을까 예상됩니다.
한편으로는 석축위에 기초가 걸쳐있으니 괜찮을듯도 싶기도 하고
석축이 대충 쌓여있는지라 더 문제가 되지않을까도 생각합니다.
주변에서 워낙 날림공사를 많이 봐서 관여 안할려고(이야기를 해도 들어주지도 않을듯 해서)
하지만 혹시나 나중에 침하등의 문제가 있어서 보수를 해야하는데
그때 저희집쪽에 영향이 있지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만약 문제가 발생하면 석축따라서 데크가 설치되어 있어 작업도 쉽지 않은 상태라서요..
저의 부족한 지식에 따른 기우일수도 있겠지만 그냥 이대로 공사를 진행하도록 해야할지
문제를 제기하고 어떠한 조치를 요구해야할지 조언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도 가능하면 이웃이기에 좋게좋게 넘어가려고 하지만
문제의 가능성이 높다면 단호하게 하고자 합니다
퇴근 후 찍은 사진이라 어둡긴하지만 해당 시공사진 올립니다
아무쪼록 조언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이 하나 있는데요.
석축 위에 올려 놓은 각목 선이 대지 경계선이고, 그 선으로 부터 약 60cm 안쪽으로 기초의 끝이 나온다는 의미인가요?
대지경계선은 첫번째 사진의 오른쪽에 있는 데크 끝선입니다.
지금 다시 확인해보니 각목이 딱 50cm거리에 있네요
기초끝은 도면이 없어서 모르겠지만 버림이 각목까지 되어 있습니다
우선.. 건축법 40조 (대지의 안전) 에서..
석축일 경우 (그 석축의 높이와는 무관히게) 단층 건물인 경우 석축으로 부터 1.5미터를 이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안정성 여부를 앞서서 위법한 건축물이 될 것 같습니다.
(안정성도 우려가 되는 상황이긴 합니다만...)
다 짓고나서 이에대한 조치 한다고 하면서 나중에 더 복잡해지는것은 싫어서요
그리고 무너진다거나 저희쪽에 피해가 갈 가능성이 있고 공사를 강행을 했을경우 어찌해야할까요?
근거는 아래와 같습니다. (건축법 시행규칙 별표6)
http://www.law.go.kr/LSW/lsBylInfoPLinkR.do?lsiSeq=191593&lsNm=%EA%B1%B4%EC%B6%95%EB%B2%95+%EC%8B%9C%ED%96%89%EA%B7%9C%EC%B9%99&bylNo=0006&bylBrNo=00&bylCls=BE&bylEfYd=20170204&bylEfYdYn=Y
공사를 강행하면 신고민원을 넣으시면 됩니다. 위법한 사항이니까요...
찾아보니 석축높이가 2m이상에만 적용된다는 해석도 있던데. 이건 시행규칙 제25조 제2항의 콘크리트구조를 대신할때의 이야기를 잘못 해석한 것이고 석축이면 무조건 적용되는것이라고 이해하면 될까요?
2미터를 넘으면 콘크리트 옹벽이어야 합니다.
물론 구조기술사의 안전 확인이 있을 경우만 제외되고요.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정말 협회 없었으면 집 짓는건 엄두도 못했을꺼 같습니다
처음에는 그쪽 건축사분께서 문제가 없다고 하다가 리자님께서 알려주신 근거를 알려드리니 수긍하셨네요
현재 계획은 석축을 걷어내고 기초를 아래서부터 통으로 쳐서 올린다고 합니다.
딱 타이밍이 좋았던거 같았습니다. 기초 배근하려고 철근까지 가져 왔었던지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