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월 1일 부터, 아파트(공동주택)의 하자와 관련된 질문을 받지 않습니다. (누수,결로,곰팡이,창호,균열,소음,냄새,오차,편차 등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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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한국전기설비규정 개정으로 이중천장 및 벽체에 CD관 사용이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어떤 분은 불연재 마감이 되는 경우 CD관 사용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목조주택 내부 마감인 석고보드의 경우 불연재로 볼수 있어 벽체에는 CD관 사용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맞는지요?
그리고 이러한 시공에 대한 검사?는 누가하는지요?
규정을 위반할 경우 어떤 처벌규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주실 수 있을까요?
* 개정내용 첨부합니다
답변이 늦어서 죄송합니다.
예를 들어서 정리를 해드리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요.
1. 천장 속 배관 : 금속배관 사용
2. 벽체 속 배관 : 금속배관 또는 불연마감재 사용
3. 옥내의 열린 공간 (눈에 보이는 공간) : 합성수지관 사용 가능 (금속관 권장)
입니다.
전기시설공사는 자격을 가진 자가 하도록 되어 있고, 그 자격을 가진 자의 책임 하에 시공을 하게 됩니다. 규정을 위반하면 전기기술자의 자격이 정지되거나 벌금이 나올 수 있습니다.
상주감리 현장은 감리자도 처벌의 대상에 포함됩니다.
계륵이라 언급을 회피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