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성목재의 51%는 목재이긴 하나 (그 것도 KS 받은 것만) 나머지 재료 중의 대부분은 플라스틱입니다. 이 플라스틱이 자외선에 오랫동안 노출되었을 때의 표면 상태가 온전하게 그대로 있는지에 대한 연구가 아직 없습니다. 일례로 강변 옆에 보행로에 설치하는 합성목재 데크에 의한 미세플라스틱 이슈가 있습니다만 과학적 결론은 없습니다.
제가 질문을 회피하려는 듯 보이는 것은....
공사 중 변경 사항에 대한 답변은 그 어투에 따라서라도 서로 간에 감정 대립으로 갈 수 있기도 하기에, 올바른 답변을 위해서는 그 구성 만이 아닌 접합부 디테일이 있어야 하며,
이미 건축사/시공사가 개입된 현장에서, 협회가 특정 사안에 대한 직접적 상담 창구 역할을 하기에는 무리가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것이 건전한 협의로 가려면...
왜 변경이 되었는지, 그리고 문제가 없다고 이야기하는 시공사측 의견의 근거는 무엇인지, 그리고 말씀하신 그 애매한 상황은 어떤 의미인지가 비교적 정확히 전달이 되어야 합니다.
사용자측은, 질문을 주신 시점에서 이미 문제가 있다고 판단을 하고 질문을 주신 것이므로, 제 답변이 변경의 근거가 될 것이고, 반대 쪽 의견이 없는 상태에서 그 프로세스가 적절한지 의문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왜냐면 지금까지 올리신 유사 질문은 대부분 시공 결과의 건전성에 대한 질문이었지, 이처럼 예측되는 결과에 대한 질문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예측되는 질문이라 할지라도 이미 표준시방에 있는 내용이던가, 아니면 협회 자체 기준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내용은, 단순한 구성만 적어 주시고 건전성을 "예측"해 달라고 하시는 것이므로, 저의 답변이 전가의 보도가 될 가능성이 높은 것이 우려되었을 뿐입니다.
이미 알고 계시다시피, 하자가 난 것과 하자가 예측되는 것은 다르며, 예측으로 인한 변경을 요구할 때는 그 근거가 명확해야 합니다. (설계기준서, 표준시방서 등등)
이 구성에 대한 표준이 없기에, 저는 최초로 설계한 원목루버의 디테일도 궁금하고, 그 것이 왜 이렇게 변경이 되었는지도 궁금하고, 변경된 것의 디테일도 궁금합니다.
이 것은... 원설계에서 원목루버 바탕면의 구성과 디테일이 있을 것인지라.. 그 바탕면이 문제가 없었다면, 단순 외장재료의 변경 사항이므로 질문이 오고 갈 것도 없는 상황인데, 그 바탕면까지 변경된 것이라면 그 이유와 디테일을 알아야 무언가 대응이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관리자님 의견을 들으니 명확하게 이해가 되구요
구구절절이 공감하게 되네요
질문의 의도를 명확히 전달드리지 못해 번거롭게 해드려 죄송합니다
사실, 주거목적이 아니어서 크게 신경쓰지 않았던 공간이긴 한데요
첫번째 주신 답변에 설계도면을 확인해보니 비드법단열재 150T와
숫자로 표현은 안되어 있으나 캐드상 50mm 공간에 목재루버라고 표기되어 있더군요
건축사 확인 결과 샌드위치패널 150mm 설치 후 마감재는 목재루버라고 하는데요
목재루버를 설치하는 방법에 대한 상세는 없었습니다
건축사도 크게 신경써서 설계하지 않은 부분이더군요
다만, 현상태를 설명하니 외기에 노출되어있기는 하나,
상단 테라스 돌출길이가 약 1.8m로서 빗물이 직접적으로 닿는 부분이 아니어서
방수석고보드를 사용하면 건전성에는 문제없어 보인다고 합니다
(주차장, 창고 벽면은 방수석고보드 2P로 설계도에 명시됨)
그리고 내외부자재는 구매하기 전 건축주와 상의 사항으로 도면에 명확히 명기되어있는 상황에서
상의되지 않은 자재가 반입되었으며(얇고 넓은 끼워맞추는 판재로서 처마 하단부 마감자재로 보임)
루버 설치위치는 주출입구에서 잘보이는 벽면으로서 저희 가족의 취향에 맞는 자재를 선정하여
합성목재 수직루버로 자재 변경을 요구하였습니다
하지만 시공사는 이미 들어온 자재는 반납이 안된다고 하기에
사진상 합성목재루버와 아연각관을 저희가 비용을 지불하고 구입해논 상태입니다
(합성목재루버업체에서는 아연각관을 500mm이내로 설치하여야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시공사는 구입한 목재루바를 석고보드면에 직접 붙이면 되는데
저희가 원하는 대로 아연각관을 선 시공하고 루버를 시공하는 것은 시공도 어렵고 힘들어서
건축주가 원하는대로 하는 거니 하자보수도 해줄 수 없다고 합니다
현재, 저희가 원하는대로 시공하기로는 한 상태이긴 한데요
그런 과정에서 도면을 한번 더 보게되었습니다
설계도에 주차장, 창고의 벽체는 방수석고보드 2P로 되어 있더라구요
하지만, 시공된 모든 석고보드는 일반석고보드로 되어있었구요
이걸 알게되니 시공사가 하자보수 운운한게 더 화가 나더군요
하지만, 그 동안 서로 동고동락한 것을 생각하면
여전히 시공사와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싶은 마음입니다
다만, 건전한 시공이 전제되어야 한다는 건 당연한 거겠지요
그래서, 사진과 같은 상황의 외기에 노출된 상태에서
시공사가 하자보수 운운하기에
시공사가 시공하려고 했던 일반석고보드+합판루바 마감과,
건축주가 요구한 일반석고보드+아연각관 + 합성목재루버를 시공할 때
장기적으로 석고보드의 건전성에 문제가 있다면 선조치하려는 것 뿐입니다
즉, 질문의 의도는 문제가 발생할 것을 예측해달라는 의미는 아니구요
전문성이 없은 일반인이 볼 때 석고보드를 내부에 사용하는 것으로 보여지기에
여쭤본 것 입니다
지금의 관건은 석고보드냐 아니냐 보다는 루버를 고정할 방법인 것 같습니다.
석고보드 바탕면에 루버를 피스로 고정할 위치를 찾을 수 있는지의 여부를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판매처가 각파이프를 대고 고정을 원하는 것은 다른 이유 보다는 탈락 때문인데, 이는 원래의 얇은 보드를 사용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즉, 원칙적으로 내장용이든 외장용이든 그 것을 외부에 사용하면 피스시공이 되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피스시공이 된다면 (비가 맞지 않는 곳의) 바탕면의 석고보드 사용은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반대로 피스시공이 되지 않는다면 지금의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할 지를 고민해 보아야 하는데요.
피스 시공이 가능한지의 여부를 먼저 확인해 보시고, 그게 안되면 루버를 전면접착 또는 전면접착에 준하는 리본앤댑 방식이어야 할 것 같습니다.
본문에 있는 것은 내장인테리어용이고
외장용은 각관을 500mm간격으로 설치한 후
외장전용 루버월을 설치해야 한다고 합니다
해당 사항은 도면을 그린 건축사가 답변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디테일을 그렇게 그린 이유가 있을 테니까요..
그리고, "목재틀+석고보드"는 시공사가 변경시공하였는데요
어떤 문제가 있는지 알 수 있을까요?
다만 KS인증 제품은 비교적 자유롭습니다.
변경을 한 것도 이유가 있을 테니까요. 일단은 현장에서 협의를 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첨 듣는 이야기인지라....어떤 이유인지 설명 좀 해주실 수 있나요?
(토목설계시 데크, 울타리 등 상당히 많은 곳에 사용되고 있기에....)
저의 질문 의도는
시공사는 문제없다고 하고 전문성이 없는 건축주 입장에서는
하자 문제가 생길까 걱정되어 사전에 여쭤본 겁니다
(원설계 및 변경된 단면구성은 크게 상관없습니다)
즉, 관리자님 말씀대로 현장에서 시공사와 협의를 하기 위해서는
건전한 벽체구성을 사전에 알아야 하지 않을까요?
그리고 부연설명을 드리자면
직접적으로 비를 맞지는 않지만 애매한? 외기에 노출되어
4계절을 견뎌야 될 것으로 생각되기에 습기에 대한 내구성 여부를 여쭤본 겁니다
만약,
하자 개연성이 있다면 당연히 선 보강 후 시공해야하고
(방수 석고보드 사용/일반석고보드+표면 보강 여부 등)
현 상태에서 문제없다면 시공사에게 이야기할 사항이 아니지 않겠습니까?
너무 자주 번거롭게 해드려 죄송합니다
제가 질문을 회피하려는 듯 보이는 것은....
공사 중 변경 사항에 대한 답변은 그 어투에 따라서라도 서로 간에 감정 대립으로 갈 수 있기도 하기에, 올바른 답변을 위해서는 그 구성 만이 아닌 접합부 디테일이 있어야 하며,
이미 건축사/시공사가 개입된 현장에서, 협회가 특정 사안에 대한 직접적 상담 창구 역할을 하기에는 무리가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것이 건전한 협의로 가려면...
왜 변경이 되었는지, 그리고 문제가 없다고 이야기하는 시공사측 의견의 근거는 무엇인지, 그리고 말씀하신 그 애매한 상황은 어떤 의미인지가 비교적 정확히 전달이 되어야 합니다.
사용자측은, 질문을 주신 시점에서 이미 문제가 있다고 판단을 하고 질문을 주신 것이므로, 제 답변이 변경의 근거가 될 것이고, 반대 쪽 의견이 없는 상태에서 그 프로세스가 적절한지 의문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왜냐면 지금까지 올리신 유사 질문은 대부분 시공 결과의 건전성에 대한 질문이었지, 이처럼 예측되는 결과에 대한 질문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예측되는 질문이라 할지라도 이미 표준시방에 있는 내용이던가, 아니면 협회 자체 기준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내용은, 단순한 구성만 적어 주시고 건전성을 "예측"해 달라고 하시는 것이므로, 저의 답변이 전가의 보도가 될 가능성이 높은 것이 우려되었을 뿐입니다.
이미 알고 계시다시피, 하자가 난 것과 하자가 예측되는 것은 다르며, 예측으로 인한 변경을 요구할 때는 그 근거가 명확해야 합니다. (설계기준서, 표준시방서 등등)
이 구성에 대한 표준이 없기에, 저는 최초로 설계한 원목루버의 디테일도 궁금하고, 그 것이 왜 이렇게 변경이 되었는지도 궁금하고, 변경된 것의 디테일도 궁금합니다.
이 것은... 원설계에서 원목루버 바탕면의 구성과 디테일이 있을 것인지라.. 그 바탕면이 문제가 없었다면, 단순 외장재료의 변경 사항이므로 질문이 오고 갈 것도 없는 상황인데, 그 바탕면까지 변경된 것이라면 그 이유와 디테일을 알아야 무언가 대응이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 역시 너무 자주 번거롭게 해드려 죄송합니다.
구구절절이 공감하게 되네요
질문의 의도를 명확히 전달드리지 못해 번거롭게 해드려 죄송합니다
사실, 주거목적이 아니어서 크게 신경쓰지 않았던 공간이긴 한데요
첫번째 주신 답변에 설계도면을 확인해보니 비드법단열재 150T와
숫자로 표현은 안되어 있으나 캐드상 50mm 공간에 목재루버라고 표기되어 있더군요
건축사 확인 결과 샌드위치패널 150mm 설치 후 마감재는 목재루버라고 하는데요
목재루버를 설치하는 방법에 대한 상세는 없었습니다
건축사도 크게 신경써서 설계하지 않은 부분이더군요
다만, 현상태를 설명하니 외기에 노출되어있기는 하나,
상단 테라스 돌출길이가 약 1.8m로서 빗물이 직접적으로 닿는 부분이 아니어서
방수석고보드를 사용하면 건전성에는 문제없어 보인다고 합니다
(주차장, 창고 벽면은 방수석고보드 2P로 설계도에 명시됨)
그리고 내외부자재는 구매하기 전 건축주와 상의 사항으로 도면에 명확히 명기되어있는 상황에서
상의되지 않은 자재가 반입되었으며(얇고 넓은 끼워맞추는 판재로서 처마 하단부 마감자재로 보임)
루버 설치위치는 주출입구에서 잘보이는 벽면으로서 저희 가족의 취향에 맞는 자재를 선정하여
합성목재 수직루버로 자재 변경을 요구하였습니다
하지만 시공사는 이미 들어온 자재는 반납이 안된다고 하기에
사진상 합성목재루버와 아연각관을 저희가 비용을 지불하고 구입해논 상태입니다
(합성목재루버업체에서는 아연각관을 500mm이내로 설치하여야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시공사는 구입한 목재루바를 석고보드면에 직접 붙이면 되는데
저희가 원하는 대로 아연각관을 선 시공하고 루버를 시공하는 것은 시공도 어렵고 힘들어서
건축주가 원하는대로 하는 거니 하자보수도 해줄 수 없다고 합니다
현재, 저희가 원하는대로 시공하기로는 한 상태이긴 한데요
그런 과정에서 도면을 한번 더 보게되었습니다
설계도에 주차장, 창고의 벽체는 방수석고보드 2P로 되어 있더라구요
하지만, 시공된 모든 석고보드는 일반석고보드로 되어있었구요
이걸 알게되니 시공사가 하자보수 운운한게 더 화가 나더군요
하지만, 그 동안 서로 동고동락한 것을 생각하면
여전히 시공사와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싶은 마음입니다
다만, 건전한 시공이 전제되어야 한다는 건 당연한 거겠지요
그래서, 사진과 같은 상황의 외기에 노출된 상태에서
시공사가 하자보수 운운하기에
시공사가 시공하려고 했던 일반석고보드+합판루바 마감과,
건축주가 요구한 일반석고보드+아연각관 + 합성목재루버를 시공할 때
장기적으로 석고보드의 건전성에 문제가 있다면 선조치하려는 것 뿐입니다
즉, 질문의 의도는 문제가 발생할 것을 예측해달라는 의미는 아니구요
전문성이 없은 일반인이 볼 때 석고보드를 내부에 사용하는 것으로 보여지기에
여쭤본 것 입니다
지금의 관건은 석고보드냐 아니냐 보다는 루버를 고정할 방법인 것 같습니다.
석고보드 바탕면에 루버를 피스로 고정할 위치를 찾을 수 있는지의 여부를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판매처가 각파이프를 대고 고정을 원하는 것은 다른 이유 보다는 탈락 때문인데, 이는 원래의 얇은 보드를 사용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즉, 원칙적으로 내장용이든 외장용이든 그 것을 외부에 사용하면 피스시공이 되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피스시공이 된다면 (비가 맞지 않는 곳의) 바탕면의 석고보드 사용은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반대로 피스시공이 되지 않는다면 지금의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할 지를 고민해 보아야 하는데요.
피스 시공이 가능한지의 여부를 먼저 확인해 보시고, 그게 안되면 루버를 전면접착 또는 전면접착에 준하는 리본앤댑 방식이어야 할 것 같습니다.
번거롭게 해드려 정말 죄송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