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바로 옆으로 붙여서 증축하고 증축되는 부분에만 2층 구조로 하려고 합니다.
근데 구조안전확인서를 증축되는 부분만 하면 될 것이라 예상했지만 공무원 말로는 집 전체의 구조안전확인서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ALC 구조 설계사가 많지 않은 이유로 자료 만드는 게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렇게 증축되는 부분 외 집 전체의 구조안전확인서가 들어가는 것이 건축법상 맞는 얘기인지요?
참고로 기존 주택 건축 허가를 받을 때는 내진설계 의무 대상이 아니여서 구조안전 관련 도면은 없는 상태입니다.
다만 계획안을 알지 못하기에 뜬구름 잡는 표현일 수 있겠으나, 별개의 동으로 허가를 내시는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신설되는 증축분에 대한 구조안전확인서만 제출하면 되거든요.
동일한 건물에서 증축이 이루어 질 경우, 그 증축규모와는 별개로 무조건 기존 건물까지 포함된 전체 건물에 대한 구조안전확인서를 내야 하는 규정입니다.
그 반대로 기존 건물을 손을 대지 않고 별개의 동으로 증축을 한다면, 기존 건물에 대한 구조안전확인서는 필요가 없다는 의미였습니다.
그 근거는 국토부 질의회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별도의 기초 공사를 하고 별도의 구조물을 시공 하는데
기존 건물에 이어서(통행이 가능하도록) 이용이 가능하도록 시공 하려는 의도로 읽혀지고요.
그런 경우라면 별개의 건으로 처리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