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시공관련 질문

외기간접/내기간접 및 내단열/외단열 질문입니다.(다가구주택)

G 송승준 6 3,488 2022.05.04 13:13

홈페이지 보면서 많이 배우고 있는 1인입니다. 질문한가지 드리고 싶습니다.

 

 

3층짜리 다가구 주택입니다.(철근콘크리트)  

인테리어가 아닌 신축허가 관련입니다.

 

에너지 관련 건물은 아닙니다.

 

계단실 창고 복도 피트실 승강기실은 단열을 하지 않아도 되는 부분 이라고 알고있는데  도면상 직접 그려보니 외기직접,간접부분이 헷갈리네요. 


1. 기 허가에는 건물전체외벽=외단열, 내부천장(외기에접하는부분)=내단열,

다락층 지붕은 외단열(징크판넬)로 되어있습니다. 

각 층별로 외단열을 내단열로 바꾸고 싶은데 외기간접과 외기직접 부분을 정확히 짚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1층.jpg

2층.jpg

 

3층.jpg

 

전체평면.jpg

 

2. 그리도 벽체에 한 면은 외단열, 다른 한면은 내단열로 해도 되는지요?(법규정상)


3. 외기직접부분에 단열재를 사진과 같이 벽체의 외부쪽과 내부쪽에 절반씩 단열을 해도 되는지요?

내외부단열표현.jpg

 


Comments

M 관리자 2022.05.04 13:22
안녕하세요.
지금 그리신 그림에서 거실의 경우 순수 외벽을 제외한 모든 벽은 외기간접면입니다.
즉 계단실, 엘리베이터, 복도와 만나는 벽은 외기간접이고,
화장실-복도(또는 엘리베이터) 사이 벽도 외기 간접, 거실-화장실 벽은 내벽이라 조치사항이 없습니다.

단열재를 절반씩 해도 법적으로 괜찮습니다.
G 송승준 2022.05.04 13:45
답변감사합니다.
그렇다면
내단열을 하게되었을때 승강기실(빨간색으로표현된부분)은 승강기실 내부쪽에 단열을해야되는건가요?
아니면 노란색(거실)부분만 내단열을 하면되는건가요?
G 송승준 2022.05.04 13:52
내단열과 외단열을 섞는방법으로 이런예시도 가능할까요?
M 관리자 2022.05.04 14:04
앞선 질문은.. 노란색만 하시면 되세요.
아래 질문은.. 법적으로는 그러합니다만, 아래와 같이 해주는 것이 장기적인 문제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G 송승준 2022.05.04 14:15
답변 감사합니다. 그리고 승강기실은 법규상 단열을 하지 않아도 되는 부분일까요?
M 관리자 2022.05.04 16:13
네 그렇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