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주택은 에너지절약계획서 제출제외대상인데 만약
비주거 500㎡이상+맨 위층 단독주택용도의 복합건축물이면 에너지절약계획서 범위에서 단독주택은 제외되나요?
만일 제외되면 비주거공간의 지붕은 열관류율 0으로 보고 계산이 가능한가요?
그리고 단독주택과 면하는 면은 외기간접으로 보고 계산을 하시면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