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과 목조주택 건물의 겹치는 부분에 열교가 많이 걱정됩니다.
1.단열재의 두께 및 종류를 무엇으로 해야할까요?
2. 주차장 상부 슬라브 상하부로 모두 단열재를 붙이는게 정상이겠죠? 주차장은 제생각에 난방이 안되는 거의 외부 공간이라 생각되서 열교부분만 해결하고 겹치는공간 + 1M정도(?)만 단열공사를 해도 되지 않을까 하는 비전문가적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건축사와 협의를 해보셔야 할텐데요. 이게 선행되어야 하는 것은...
목구조 1층의 토대목 단수 그리고 층고와도 관련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것을 전제로.. 일단은 추천드리는 방식입니다.
(지역을 몰라서, 외기직접/외기간접 으로만 답변 드립니다.)
붉은 점선 : 방수층
파란 점선 : 드레인보드
짙은 노란색 : 압출법단열재 1호
옅은 노란색 : 비드법단열재 2종3호
참고로 지역은 인천입니다.
목조 외벽마감은 미네랄울에 메쉬미장후 벽돌타일 붙일계획인데 미네랄울 100t에 칼브럭고정후 매쉬미장 벽돌타일 하면 하중에 문제가 없을지 고민입니다.
외부의 단열재도 의미가 있기는 합니다. 다만 내단열을 하기에 그 비용만큼의 효용은 적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규정대로 전면접착을 하고, 칼블럭이 아닌 전용 화스너를 사용한다면 하중의 문제는 없습니다.
배수판은 필요하며, 쫄대는 부패 때문에 안되고요. 단열배수판이라는 것으로 덮은 후에 단열재를 추가 접착하는 방식이 좋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