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래와 같은 집이 있습니다.
2000년도 초에 불법 증축으로 문제가 됐던집이 2년 후 구청을 통해 특별법(?)같은걸로 허가가 된 상태라서 서류상으로 현재는 문제가 없는 상태입니다.
궁금한건 우리나라 일조권 사선제한때문에 4층부터는 베란다가 생겼는데
(제가 알기로는 도로 중앙부터 건물까지의 거리가 6m정도 띄워야 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이버 지도에서 위성 사진으로 보니 도로 중앙에서부터 4층까지의 거리가 5m입니다.
그런데 꺾이는 부분부터 재보면 7m정도 이상 나오더라구요
문제가 없는 집인가요?;
5m여도 괜찮은걸까요... ㅜㅜㅜ
아래 글을 보시면 이해가 되실 것 같습니다.
https://www.midascad.com/cad_archive/buildingact-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