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어느것으로 시공해야하나요? 적용열관류율 값으로 시공해야하지 않나요?
도면에는 창호 부분마다 형별성능관계내역도에
'기준 열관류율'-> 국토부가 고시한 법적 기준
'적용 열관류율' -> 현장설계 기준
2. PL창호 & 유리 가 분리발주시공이면
-해당하는 적용 열관류율이 1.356이면
1)PL창호 바에대한 열관류율이 1.356이하
2) 유리 열관류율이 1.356이하
이렇게 봐야하는걸까요?
아니면 유리만 봐도 되는건가요?
2. 유리가 해당 프레임에 끼워진 상태에서의 평균열관류율이어야 하며, 유리만으로 안됩니다.
KS F 2278 시험성적서가 필요합니다.
유리업체에서 유리 샘플을 받아서, 창호쪽에 줘서, ks f 2278을 진행해야할까요?
(ex,창호일람이 20개면 20개 모두 ks f 2278 시험성적서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유리의 열관류율, 창호바의 열관류율은 모두 맞출 필요가 없고, 그 창호바에 해당 유리를 끼어서 실험한 값이 열관류율을 만족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창호와 유리가 서로 다른 회사라면, 창호회사에서 해당 유리를 받아서 시험성적서를 받아야 하며, ks f 2278 의 시험성적서를 받는 창호의 크기는 2x2m 입니다.
창호일람의 갯수와 상관없이 창틀과 유리의 사양이 동일하다만, 하나의 시험성적서만 받으시면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