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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관리자님. 최초 시공 계약서와 하자보수보증서 관련하여 문의를 드렸으나, 보증보험사와 HUG 고객센터등에 문의하면서 해결을 한 부분들이 있어 다시 내용을 수정하여 문의드립니다.
1. 계약은 케이스바이케이스라 다르겠지만...시공사가 제공한 계약서는 내용이 빈약하여, 단독 주택 신축 시 첨부 드린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를 사용하고자 합니다. 단독 주택 신축시에도 이 표준도급계약서를 일반적으로 사용하는지요?
2. 단독 주택 공사 대금 지급의 경우 비율을 어떻게 나누면 좋을까요? 계약금을 제외하고 선금은 없이, 견적서상 비용을 기준으로 해당 공사 완료 시 지급을 기준으로 비율을 나누면 큰 무리는 없을런지요?
지급단계: 계약금 > 기초공사 > 골조공사 > 외장공사 > 내장공사 > 완료
3. SGI라는 곳에 하자보증보험을 알아보니 1천만원 한도로 2년 하자보증을 계약 할 경우 1000만원 * 1.019% * 2년 (단, 900만원 담보 예치) 라고 합니다. 현금 예치가 있어..왠지 시공사에서도 꺼려할 것 같은데...고민입니다. 보증보험을 안할경우 계약서상 AS 기간과 하자보증금액을 기재하고 진행하면 괜찮을까요? 혹시 적절한 문구가 있다면 추천 부탁드릴 수 있을까요?
늘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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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정보를 찾다 보니 2019년 올해부터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단독주택 품질보증 및 준공보증" 프로그램이 있어 알아보니, 주요구조부가 철근콘크리트조, 조적조에 해당되어서 제가 하려는 경량철골조에는 해당이 안되었습니다. 혹시 해당되는분들은 알아보셔두 괜찮을 것 같아요. 담당자분 안내로는 착공전에 시공자분 통해서 신청이 되어야 한다고 합니다. 일반 상담하시는분은 잘 모르셔서 건축 지역의 담당자분에게 직접 문의하시는게 빠르더라고요.
http://www.khug.or.kr/hug/web/ig/hq/ighq000001.jsp?tabMenu=Y
2. 네 무리없어 보입니다.
3. 시공사의 현금예치는 그 시공사의 신용도에 따라 다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