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상으로부터 60cm 높이 이상 떨어진 경우 안전 난간대 1.2m 설치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궁금한점은 과연 경사면의 경우는 어떻게 규정하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높이가 3m 가량 되지만 경사가 진 경우는 어떻게 하는지? 경사 각도에 따라 규정이 다르게 적용되는 알고 싶습니다.
* 현재 높이 약 3m 경사각 45도 그리고 1m 가량 쇼단이 있고 다시 경사가 이루어지는 구조인데 해당 경사면에 건축물을 올릴 경우 안전난간대 적용 기준이 어떻게되는지 알고싶습니다!
법의 취지로 볼 때, 추락의 위험(그게 경사일지라도)이 있다면 난간대를 설치해야 합니다.
다만, 건축법시행규칙 "제25조 대지의 조성" 에 의거
성토 또는 절토하는 부분의 경사도가 1:1.5이상으로서 높이가 1미터이상인 부분에는 옹벽을 설치할 것 (경사도 1:1.5는 약 33도정도 됩니다.)
현재 45도부분은 경사도를 조정하시든, 옹벽으로 구성하셔야 할 듯합니다.
예전에 저 경사도 때문에 고생한 기억이 나서, 적어드렸습니다. ^^
건축법상에는 높이 1미터이상 높이의 계단이나 계단참에 대하여 난간설치규정이 있어요. 그러나, 안전상 필요하다면 설치하는 것이 법취지에 맞다고 생각되며,
글쓴이 님처럼 경사면 상부에 난간설치시 1.2미터 이상이시면, 문제가 없을것으로 사료되어요..
다만, 제가 위에서 적은 내용은 현재 부지조성된 경사도가 건축법상 문제가 있어보여서 적어드렸던것이어요.
사면 위에 바로 건물이 들어서고. 그 건물로 인해서, 사람이 사면에 접근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혹은 건물 좌우를 막아서 사면에 접근하지 못하게 조치를 했다면, 난간은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다만 신범석소장님의 이야기처럼.. 사면 처리에 대한 것을 담당 건축사와 협의를 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사면이 유실될 수 있는 가능성도 높아 보이고요.